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2022.7.27. 일부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22.7.27. 일부개정>
[2022.7.27. 당초 제4조 에서 이동, 당초 제3조 는 삭제]
[2022.7.27. 당초 제5조 에서 이동]
1. 법 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지방세법」 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22.7.27.일부개정>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22.7.27.일부개정>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2022.7.27.일부개정>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2022.7.27.일부개정> [2022.7.27. 당초 제6조 에서 이동]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인 사람
3. 법 제29조 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에 따라 의사자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함) [2022.7.27. 당초 제7조 에서 이동]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2022.7.27. 일부개정>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2022.7.27. 일부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2. 시세와 군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
3.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 [2022.7.27. 당초 제8조 에서 이동]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2022.7.27. 일부개정>
1. 삭제<2022.7.27.일부개정>
2. 삭제<2022.7.27.일부개정>
3. 삭제<2022.7.27.일부개정> [2022.7.27. 당초 제8조의2 에서 이동]
[2022.7.27. 제10조 에서 이동, 당초 제9조 삭제]
[2022.7.27. 일부개정 당초 제11조 에서 이동]
[2022.7.27. 당초 제12조 에서 이동]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022.7.27. 일부개정> [2022.7.27. 당초 제13조 에서 이동]
[2022.7.27. 당초 제14조 에서 이동]
[2022.7.27. 당초 제15조 에서 이동]
[2022.7.27. 당초 제16조 에서 이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2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토지 분리과세 중단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감경신청을 하여 감경 결정을 받았거나 직권 감경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