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2. 7.27.]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444호, 2022. 7.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옹진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22.7.27. 일부개정>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2022.7.27. 일부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22.7.27. 일부개정>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022.7.27. 당초 제4조 에서 이동, 당초 제3조 는 삭제]

제4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제1항에 따른 가공업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22.7.27.일부개정>

[2022.7.27. 당초 제5조 에서 이동]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3항까지의 각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2022.7.27.일부개정>

1. 법 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지방세법」 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22.7.27.일부개정>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22.7.27.일부개정>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2022.7.27.일부개정>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2022.7.27.일부개정> [2022.7.27. 당초 제6조 에서 이동]

제6조(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옹진군에 주소를 둔 개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78조 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2022.7.27. 일부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인 사람

3. 법 제29조 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에 따라 의사자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함) [2022.7.27. 당초 제7조 에서 이동]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2022.7.27. 일부개정>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2022.7.27. 일부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2. 시세와 군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

3.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 [2022.7.27. 당초 제8조 에서 이동]

제8조(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감면) ①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2022.7.27. 일부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2022.7.27. 일부개정>

1. 삭제<2022.7.27.일부개정>

2. 삭제<2022.7.27.일부개정>

3. 삭제<2022.7.27.일부개정> [2022.7.27. 당초 제8조의2 에서 이동]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2022.7.27.일부개정>

[2022.7.27. 제10조 에서 이동, 당초 제9조 삭제]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022.7.27. 일부개정 당초 제11조 에서 이동]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2022.7.27.일부개정>

[2022.7.27. 당초 제12조 에서 이동]

제12조(감면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2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2022.7.27. 일부개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022.7.27. 일부개정> [2022.7.27. 당초 제13조 에서 이동]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127조 를 준용한다.

[2022.7.27. 당초 제14조 에서 이동]

제14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2022.7.27. 당초 제15조 에서 이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2.7.27. 당초 제16조 에서 이동]

부칙 (2012. 4. 1 조례 제2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

부칙 (2013. 1. 9.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2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5.2 조례 제20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토지 분리과세 중단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감경신청을 하여 감경 결정을 받았거나 직권 감경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6.10. 조례 제2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8.5. 조례 제21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6.9.28. 조례 제2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7. 조례 제23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7.27. 일부개정 제24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