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 8.]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791호, 2022. 8.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0. 10. 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비용"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및 직영비와 수도권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 또는 소각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2. "별도처리폐기물"이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섬유, 폐합성수지, 폐프라스틱제품 등과 같이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로서 따로 구분하여 소각 등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가전제품류·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중에서 재이용이나 재생이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의 폐기물을 말한다.

5. "적환장"이란 생활폐기물과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생활폐기물 등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 및 이적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7.1.5>

7. "가정사업계폐기물"이란 가정에서 이사·집수리 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폐기물 및 가내수공업·소규모 공사에서 소량으로 나오는 벽돌·모래·타일·폐토사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종량제봉투로 정상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3. 8. 5>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자연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

③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연간 청소행정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5> <개정 2019. 4. 22>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쓰레기 제거, 주변환경의 원상회복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09. 4. 24, 2016. 11. 7>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1항 에 따른 이행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4>

③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중간처리를 필요로 하는 대형폐기물 또는 별도처리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예상 발생량과 반입수수료의 인상요인 등을 감안하여 매립지 또는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 등(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납부할 반입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각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따로 정한 반입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폐기물을 성상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8 과 같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 법은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10. 10. 14>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과 같이 다수주민의 옥외 공동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매립지 반입가능품, 별도처리품, 재활용가능품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재활용품의 분리·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0. 10. 14>

④ 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설치자에게 개선·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수집·운반이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음식물류 등의 부패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쥐,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및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8조 ·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구청장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로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7. 12.>

1. 생활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하여 제14조 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50리터 이상 쓰레기봉투(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무게 이하로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 밀도는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제한한다.

가. 50리터: 13킬로그램

나. 75리터: 19킬로그램

2. 별도처리폐기물은 제14조 에 따른 해당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다량 또는 대형이거나 그 밖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대행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제15조제2항 에 따른 스티커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이하 "인터넷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부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 -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5.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6. 가정사업계폐기물은 가정사업계폐기물봉투(pp포대)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하여 배출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품 목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에 관하여 조례가 정 하지 아니 하였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제9조의2(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보관)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의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수집·보관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별표 2 -2의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2.>

1.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2.>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로 하여금 제9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4. 24, 2016. 11. 7>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 ①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은 배출 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출자는 수수료가 포함된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또는 쓰레기봉투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대형폐기물의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전산지불하는 방법으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수거가 용이 하도록 배출한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4>

② 구청장은 인접한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재정자립도의 목표를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목표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제6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의 방법·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등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6. 수집·운반·처리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 지급, 정산 및 환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대행계약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2. 생활폐기물의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고지대 또는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타종식을 병행할 수 있다.

3.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수집·운반·처리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자가 실제 보유한 시설, 장비, 인력 및 이의 확보계획, 기술력향상계획, 경영합리화노력, 비용의 절감계획, 성실도, 청소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대행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5>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급여명세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를 실사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근로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환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거나 지급한 대행료를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지출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한 대행료의 환수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12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문 신설 2020. 12. 21.>

제13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① 구청장은 재래시장 등과 같이 각각 소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고,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이 1일 평균300㎏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처리 기준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 운영자는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60조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와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4, 2010. 10. 14., 2020. 12. 21.>

③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자가 이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1.5>

제14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가연성봉투, 일반용불연성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공공용가연성봉투, 공공용불연성봉투 및 별도처리용 봉투, 가정사업계폐기물봉투로 구분하며, 그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5, 2013. 8. 5>

1. 일반용가연성봉투와 일반용불연성봉투는 사업장폐기물 이외에 생활폐기물처리용으로 성상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 8. 5>

2. 재사용종량제봉투는 도·소매 시장 및 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매입하여 가연성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3. 8. 5>

3. 별도처리용봉투는 제2조제2호 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3. 8. 5>

4. 공공용봉투는 도로변·골목 등 공공장소에서 청소할 경우에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3. 8. 5>

5.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로는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한다.<신설 2007.1.5, 개정 2013. 8. 5>

6. 가정사업계폐기물봉투는 제2조제7호 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한다. <신설 2013. 8. 5>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 폴리에스테르로 하고, 색상은 일반용 가연성봉투는 흰색, 일반용 불연성봉투는 초록색,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분홍색, 재사용종량제봉투 및 가정사업계폐기물봉투는 별도의 설계설명서에 의하며, 별도처리용봉투는 황색으로, 공공용봉투는 청색으로 하며, 투명 또는 엷은 색깔로 제작한다.<개정 2013. 8. 5>

③ 생붕괴성 쓰레기봉투를 제작·사용할 경우에는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① 규격·종류별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4 와 같다. 봉투가격의 산정은 별표 3 의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별표 1 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인터넷 신고필증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 4. 24>

제16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인터넷 신고필증(이하 "쓰레기봉투 등"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09. 4. 24>

② 쓰레기봉투에는 자치단체명, 봉투용량,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간결하게 표기하고,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및 인터넷 신고필증에는 자치단체명,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의 연락처 등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07.1.5, 2009. 4. 24>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5>

④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쓰레기봉투의 제작 재질별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검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광고주를 모집하여 상업광고 등을 게재한 후 제작 할수 있다. 이때 광고주의 모집·결정, 광고료의 부과·징수 등의 방법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용량별 규격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07.1.5>

제17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① 구청장은 구민이 상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하여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게 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인터넷 신고필증을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② 쓰레기봉투 등의 지정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민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 세무소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1. 고철·폐휴지 등 고물수집상, 정육점, 기름집, 튀김집, 생선가게, 화학약품 취급소, 염색소, 연탄가게, 장의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소

2. 이동식건물, 무허가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영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3. 다방, 유흥업소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달리하는 업소

4. 그 밖에 구청장이 쓰레기봉투 등의 품질관리에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 8. 6, 2016. 11. 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망을 운영하는 전산수납센터에 판매대금에 대한 일정률의 전산수수료를 지급하고, 제2항에 따라 지정판매소에 대하여 일정률의 판매이윤을 부여한다.<개정 2009. 4. 24>

④ 지정판매소는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품목을 종류별·규격별로 항시 비치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7 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아파트관리소, 주민편의시설에서는 일반봉투를 판매 할 수 없다. <개정 2012. 8. 6, 2020. 12. 21.>

⑤ 전입자는 종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7> <개정 2019 .4. 22., 2020. 12. 21.>

⑥ 구청장은 쓰레기배출 자가 매입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등을 타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받고자 하는 봉투가 용량별 10매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봉투를 매입한 지정판매소로부터 전량 판매가격으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자의 과실로 손상된 봉투에 대해서는 반환금액에서 판매이윤과 봉투제작 비용을 공제할수 있다. <개정 2009. 4. 24., 2021. 7. 12.>

⑦ 제16조제5항 에 따라 상업광고 등을 게재하여 제작된 봉투를 광고주가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주가 지정판매소로 지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항에 따른 지정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특정품목에 대한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정판매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의 지정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7.1.5>

제17조의2(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 준수사항) ① 지정판매소는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격별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5. 쓰레기봉투 등의 현금교환

6.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실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 11. 7]

제18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적정능력을 갖춘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규정하는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 등에 쓰레기봉투 등을 지정판매소에 공급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을 대행하는 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일정률의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급대행자에 대한 적정능력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공급분의 쓰레기봉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구비여부

2. 지정판매소의 주문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을 배달할 수 있는 수송 및 운반 장비 보유여부와 소요인력 확보여부

3. 그 밖에 전문성 및 안전성에 관한 객관적 신뢰도 등

④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급대행자의 봉투수불 현황 또는 판매대금 납입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7.1.5>

제19조(공급대행자의 의무 등) ① 공급대행자는 지정판매소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판매소에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일정 범위의 구역을 나누어 구역별 배달 일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배달 할 수 있다.

② 공급대행자가 지정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할 때에는 지정판매소로 하여금 쓰레기봉투 등의 구입대금을 온라인을 통한 자동이체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규정하는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입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급대행자가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하고 판매대금은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익일 오전까지, 휴무일 및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 다음날 오전까지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

③ 공급대행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보고와 지시사항의 이행 및 수시 확인·감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검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4>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민원발생처리 기록 및 각종 장부의 기록 보존실태

5.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1조(봉투의 무상지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쓰레기봉투 등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5, 2007.6.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개정 2015. 12. 31>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삭제 <개정 2009. 4. 24>

4. 삭제 <개정 2009. 4. 24>

5. 삭제 <개정 2009. 4. 24>

6.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7.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에 따른 통·반장 <신설 2016. 11. 7>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개정 2016. 11. 7>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등의 용량은 1인당 매월 20ℓ를 초과할수 없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그 지급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1.5, 2008. 2. 22>

제22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법 시행령 제38조의4 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09. 4. 24, 2016. 11. 7, 2019. 4. 22>

② 수납되는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23조 삭제 <2016. 11. 7>

제24조 삭제 <2016. 11. 7>

제25조 삭제 <2016. 11. 7>

제26조 삭제 <2016. 11. 7>

제27조 삭제 <2016. 11. 7>

제28조 삭제 <2016. 11. 7>

제29조(권한위임) 구청장의 권한중 제21조 에 따른 수수료감면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규격봉투의 지급,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30조(포상금 등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규의 위반으로 법 제63조부터 제66조 까지에 따른 징역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4>

②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지급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3조제3항 에 따라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기관이나 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7. 6. 5>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사항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처분사항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1. 5 조례 제9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은 2007년도 공급대행자 선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을 받은 지정판매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제7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2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6. 1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22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24.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14.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6.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23.조례 제1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와 납부필증 및 무게 가격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별표 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용도 가격(원)란 중 “620"을 “1,680원"으로 한다.

부칙 <2015. 12. 31.조례 제13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생략

부칙 < 2016. 6. 3 조례 제1409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6. 6. 3. 조례 제141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6. 11. 7. 조례 제145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7. 6. 5. 조례 제152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4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 2. 26. 조례 제156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9. 4. 22. 조례 제161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1. 조례 제169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1. 조례 제17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가격인상 시기 중 2021년(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5년(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쓰레기봉투 용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당시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제작 완료된 100리터 쓰레기봉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 2021. 7. 12. 조례 제173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2. 8. 8. 조례 제179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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