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직원"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이란 교직원에게 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보조금·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감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전라남도 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의 거주를 위한 주택의 임차
2. 교직원에 대한 전세자금의 대여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5조제3항 에 따라 교육장의 노력으로 조성된 기금을 해당 교육장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1. 해당 교육장 관할 구역 소재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 기관, 각급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직원 주택임차지원
2. 해당 교육지원청에 배정된 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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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조성과 관리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2. 그 밖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배정된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12.26.>
③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도교육청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0.7.2.>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유초등교육 업무 장학사, 중등교육 업무 장학사, 행정 담당 지방교육행정주사, 교육협력 담당 지방교육행정주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7.2.>
③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④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재정 담당 지방교육행정주사가 된다. <개정 2020.7.2.>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임차지원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방법, 지원의 범위, 기간 및 절차, 지원 횟수, 자금의 상환 방법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전세자금 지원 기간 중 전세자금에 대한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교원인사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예산정보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