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시행 2022. 8.11.] [전라남도조례 제5577호, 2022. 8.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교직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이란 교직원에게 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교육감은 교직원의 주택임차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0.28.>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보조금·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감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전라남도 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교직원의 거주를 위한 주택의 임차

2. 교직원에 대한 전세자금의 대여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7조(기금운용계획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기금의 관리 등)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제3항 에 따라 교육장의 노력으로 조성된 기금을 해당 교육장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해당 교육장 관할 구역 소재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 기관, 각급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직원 주택임차지원

2. 해당 교육지원청에 배정된 기금의 관리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별표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1조(감독)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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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에 각각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도교육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조성과 관리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2. 그 밖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배정된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4조(도교육청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도교육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12.26.>

③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도교육청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0.7.2.>

제15조(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유초등교육 업무 장학사, 중등교육 업무 장학사, 행정 담당 지방교육행정주사, 교육협력 담당 지방교육행정주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7.2.>

③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④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재정 담당 지방교육행정주사가 된다. <개정 2020.7.2.>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① 주택임차지원 대상자는 현 근무지 내 무주택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자 임차주택의 사용을 희망하거나 전세자금의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임차지원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방법, 지원의 범위, 기간 및 절차, 지원 횟수, 자금의 상환 방법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지원 조건) ① 주택임차 지원 기간 중 임차주택의 사용은 무상으로 하되, 주거에 따른 관리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전세자금 지원 기간 중 전세자금에 대한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985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교원인사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예산정보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5102호, 2020.7.2>(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8호, 2021.10.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7호, 2022.8.11>(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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