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18.1.29.]
1. 하동군의 출연금 및 적립금 <개정 2018.1.29.>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수익금
[종전 제3조는 삭제, 제2조에서 이동 2018.1.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개정 2018.12.27.>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 점포 자금 대여 <개정 2018.12.27.>
3.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교육지원 <개정 2018.12.27.>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정 2018.12.27.>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군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삭제 2018.12.27.,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8.12.27., 개정 2020.10.29.>
② 군수는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및 관리한다. <개정 2018.1.29.>
③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9.>
1. 군금고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군수는 이자 등 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7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00분의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0분의 7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 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자차액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신청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주민행복과장 또는 기금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8.1.29.>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9.]
[제17조에서 이동 2018.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대여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대여된 것으로 보고,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대여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대여된 것으로 보고,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일반회계”를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⑦ ~ 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