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8. 5.]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846호, 2022. 8.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09.8.7, 2014.5.9, 2016.12.26., 2022.8.5.)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 판매대, 자동판매기, 교통카드 보충소,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김해시 특화거리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식품위생법」 에 따라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인접하여 2미터 이내에 설치한 시설물

[본조신설 2022.8.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8.5.>]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 등의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등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9.8.7., 2014.5.9., 2016.12.26. 2022.8.5.>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8.5.>]

제4조(징수의 위임)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본청에서 일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5.>

[제3조에서 이동<2022.8.5.>]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4.5.9, 2016.12.26., 2022.8.5.>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16.12.26. 2022.8.5.>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개정 2014.5.9)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 연도 분 :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5.>

⑤ 삭제(2014.5.9)

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 (본조 전부개정 2009.8.7)

제7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3. 7.10, 2008. 1. 14, 2011.3.31, 2016.12.26.)

제8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09.8.7, 2016.12.26.)

제9조 <삭제 2016.12.26.>

제10조(점용료 및 과오납금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1.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96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영 제70조 에서 정하는 경우

4. <삭제 2016.12.26.>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12.26.)

④ 시장은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4.5.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5.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4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7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31 조례 제8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92호 201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해시 조례 제1188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7호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6호 2022.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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