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2.08.05.>
3.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22.08.05.>
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신설 2022.08.05.>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6.05.27.>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평창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의 설치 기준·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에 따른다. <신설 2022.08.05.>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평창군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08.0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신설 2022.08.05.>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