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신설 2019. 5. 3.>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 5. 3.>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5.>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0. 5. 15.>] <개정 2017. 7. 28., 2019. 5. 3., 2020. 5. 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항에서 이동 <2017. 7. 28.>] <개정 2019. 5. 3., 2020. 5. 15.>
1. 삭제 <2019. 5. 3.>
2. 삭제 <2019. 5. 3.>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2년"을 "5년"으로 하고, 단서의 "3년"을 "6년"으로, "2년"을 "4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2년"을 "5년"으로 하고, 단서의 "3년"을 "6년"으로, "2년"을 "4년"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 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 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② 법 제78조의3제1항 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의"5년"을 "10년"으로, "2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6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의"5년"을 "10년"으로, "2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6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③ 삭제 <2020. 5. 15.>
④ 삭제 <2020. 5. 15.>
[제목개정 2020. 5. 15.]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 6. 29., 2021. 12. 24.>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 6. 29., 2021.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 6. 29.]
[전문개정 2017. 7. 28.]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북평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북평지방산업단지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6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5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삭제 <2020.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