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8. 5.] [강원도동해시조례 제2273호, 2022. 8.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매수청구된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동해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 10. 10., 2022. 8. 5.>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6. 10. 10.>

2. 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은 법 제47조제4항 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6. 10. 10.]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8.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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