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단체"란 법 제45조 또는 법 제48조의9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 또는 지역관광협의회를 말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관광정보센터 및 시티투어 운영사업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사업
4의2.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 <신설 2022.8.5.>
4의3. 관광자원 개발사업 <신설 2022.8.5.>
4의4.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신설 2022.8.5.>
5. 장애인 및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22.8.5.>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4의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기념품 개발ㆍ홍보ㆍ전시 및 판매 <신설 2022.8.5.>
4의3. 하남시 역사ㆍ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등 제공 <신설 2022.8.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광진흥사업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④ 시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8.5.>
1.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
2. 시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5. <삭제 2022.8.5.>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내소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안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거나,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