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전문개정 2014.04.25> <개정 2021.05.27.>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4.2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해당 읍ㆍ면장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4.25>
② 삭제 <2022.09.27.>
③ 삭제 <2022.09.27.>
④ 삭제 <2022.09.27.>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2022.09.27.>
⑦ 심의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심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담당이 된다.
⑨ 삭제 <2022.09.27.>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제21조의2제2항 및 제40조의2 에 따른 위탁기간의 갱신결정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1.05.27., 2022.09.27.>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및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ㆍ처분
4. <삭제 2019.7.31>
② 관리대장(전산자료를 포함한다)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04.25>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개정 2014.04.25>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개정 2014.04.25>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14.04.25>
7.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04.25>
③ 재산관리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의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개정 2014.04.25>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09.2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4.04.25>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7.14, 2014.04.25, 2022.09.27.>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09.27.>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09.27.>
7. 허가조건
1.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에 따른 군수의 인증을 받은 품질보증 농특산물 <개정 2022.09.27.>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본조신설 2016.6.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4, 2014.04.25>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07.14, 2014.04.25, 2022.09.27.>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 2015.12.23.>
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제2항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07.14, 2014.04.25., 2015.12.2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본조제목개정 2009.07.14, 2009.12.30> <개정 2014.04.25>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
1. 제1항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인지의 여부 판단
2. 관리수탁자의 경영상태(공인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3.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4. 관리수탁자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
5. 그 밖에위탁기간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12.30> <개정 2014.04.25>
<본조제목개정 2009.07.14> <개정 2014.04.25, 2022.09.27.>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본조전문개정 2014.04.2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4.04.25, 2022.09.27.>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 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4.04.25>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 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04.25>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04.25>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 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 재산 <본조제목개정 2014.04.25> <개정 2014.04.25>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4.25>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4.25>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개정 2014.04.25>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5, 2014.04.25>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4.25>
1. 농경지를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19.7.31>
2. <삭제 2019.7.3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04.25>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 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04.25>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04.25, 2019.7.31, 2022.09.27.>
6. 군 관할 지역에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4.04.25>
⑤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한 때의 미개간지상태인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때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인 토지가격으로 한다)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할 경우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이미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15.12.23.>
⑥ 공유임야를 산림농업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6.6.9.>
② 제1항에서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04.25, 단서개정 2019.7.31>, <개정 2021.05.27., 2022.09.27.>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 전문기관ㆍ사업자 단체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2019.7.31, 2022.09.27.>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04.25>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4.04.25>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4.04.25>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개정 2014.04.25>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개정 2014.04.25>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개정 2014.04.25>
다. 지하 3층 이하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개정 2014.04.25>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개정 2014.04.25>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개정 2014.04.25>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개정 2014.04.25>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4.25, 후단 개정 2019.7.31>
1. 건물의 공용면적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총 공용면적 x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전용면적)} <본호 신설 2019.7.31>
2. 부지의 공용면적 해당 부지면적 x{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본호 신설 2019.7.31>
⑤ 재산관리관은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9.07.14, 2014.04.25>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4.04.25>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개정 2014.04.25>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개정 2014.04.25>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04.25>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04.2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14.04.25>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4.04.25>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4.04.25>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04.25>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04.2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14.04.25>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4.04.25>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4.04.25>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4.04.25>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04.25>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04.25>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04.25>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2.27> <개정 2014.04.25, 2021.05.27.>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개정 2014.04.25>
③ 삭제 <2016.6.9.>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을 사용ㆍ대부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6.9.> <개정 2021.05.27.>
⑤ 제19조의2 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본항 전부개정 2021.05.27.] <신설 2016.6.9.> <개정 2022.09.27.>
⑥ 영 제17조제6항제2호 , 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7.31> <개정 2021.05.27., 2022.09.27.>
⑦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대부료등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05.27.>
⑧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05.27.>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군수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4.04.25>
② 전세금은 정선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4.04.25>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 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09.27.>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 2022.09.27.>
1. <삭제 2008. 10. 15>
2. <삭제 2008. 10. 15>
3. <삭제 2008. 10. 1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 2017.12.19.>
1. 10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개정 2014.04.25, 2021.05.27.>
2. 2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개정 2014.04.25, 2021.05.27.>
3. 3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개정 2014.04.25, 2021.05.27.>
4. 4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분납 <신설 2021.05.27.>
③ 삭제<2021.05.27.> <본조제목개정 2014.04.25>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04.25>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개정 2014.04.25>
2.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지원청에 매각하는 때 <개정 2021.05.27.>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군수가 같은 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4.04.25>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 하는 때 <개정 2014.04.25>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7.14, 2014.04.25, 2017.12.19.>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7.14, 2014.04.25, 2017.12.19.>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 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14.04.25>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04.25>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7.14, 2014.04.25, 2017.12.19.>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7.14, 2014.04.25, 2017.12.19.>
<본조신설 2014.04.25, 2017.12.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4.04.25, 2022.09.27.>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4.04.25>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개정 2014.04.25>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개정 2014.04.25>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정선군 군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7.31>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6.13.]
1. 위탁재산의 관리능력 수행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2. 그 밖에 위탁기간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12.30> <개정 2014.04.25>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 ·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4.04.25>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14.04.25>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 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를 신축할 경우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2 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04.25>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할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2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1. 본청 청사: 8,385㎡
2. 군수 집무실: 99㎡
3. 의회 청사: 1,506㎡ <본조신설 2014.04.25>
<본조제목개정 2014.04.25>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14.04.25>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4.04.25>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 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4.04.25>
5. 전기요금(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3급 관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05.27.>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04.25>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
1. <삭제 2014.04.25>
2. 100만원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4.04.25>
3. 200만원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2014.04.25>
4. 300만원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 2014.04.25>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04.25> <개정 2014.04.25>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4.04.25>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4.04.25>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4.04.25>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 2017.12.19.>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04.25, 2017.12.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3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 및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이자율 적용례) 제34조제2항, 제37조의2,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래하는 사용료, 대부료,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구성·운영 중인 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사용료·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5항·제6항·제7항·제8항 및 제33조, 제34조제2항·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