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9.20.]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863호, 2022.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나주시 관할구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재원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 ①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2.9.20.>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배포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우수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건축법 위반 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7.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8. 건축물의 안전 조치를 위한 비용

9.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에 따른 빈집 정비 및 경관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10.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 등의 품격제고와 시민의 생활편익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회계 재원은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3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제1237호,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0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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