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시행 2022. 9.20.]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854호, 2022.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나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 등의 관리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란 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아동위원"이란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드림스타트"라 함은 지역의 0세에서 12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별ㆍ가구별 욕구와 여건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임 및 비용지원)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날 행사 및 아동의 방과 후 활동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날 행사 비용

2. 아동의 역량 개발 및 관리자 인건비

3. 아동의 보충학습 지원

4.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지원

5. 그 밖에 아동의 방과 후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나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에 맞는 아동복지 실현을 위해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별이 60퍼센트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4.2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4.20.>

③ 아동급식 소위원회, 드림스타트 소위원회, 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 아동복지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21.4.20.>

④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자문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존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5조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보호아동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소위원회는 시장이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원 6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에 맞는 아동복지 실현을 위해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별이 60퍼센트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14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아동위원의 위촉)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균형에 맞는 아동복지 실현을 위해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별이 60퍼센트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

제17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추천

2.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

3. 요보호아동 발생 즉시 시 또는 읍면동에 알림

4. 관할구역 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하여 아동복지담당 공무원과 상호 협조

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8.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제18조(아동위원의 의무 등) ①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아동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2. 피한정 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아동학대 및 성폭력 경력이 있는 사람

제20조(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구성) ①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실정 및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급식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 및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학부모 대표 1명

2. 교사 대표 1명

3. 교육청 관계자 1명

4. 자원봉사 단체 대표 1명

5. 시민단체 대표 1명

6. 여성농민회 대표 1명

7. 급식단체(업체) 대표 1명

8. 음식업협회 대표 1명

9. 영양사협회 1명

제22조(기능) 아동급식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정하고 운영한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

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

7. 급식보조인력 확보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 방안 강구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개선

11. 그 밖의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23조(지원 대상 범위) ① 급식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포함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희망하는 아동

2.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형편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3. 지역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4.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가정 사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아동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제24조(지원 방법) 아동의 취사능력 유무, 지역사회의 식사제공 가능 시설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맞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제25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에 나주시 드림스타트(이하 "드림스타트"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드림스타트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시장은 드림스타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26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역할 수행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5.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및 부모 교육, 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6. 그 밖의 시장이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협약에 의한 사업수행기관에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드림스타트 소위원회의 구성) ① 드림스타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시 드림스타트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드림스타트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나주교육지원청 초등교육 관련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20.>

제29조(드림스타트 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드림스타트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드림스타트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 및 자문

4. 드림스타트 복지자원 발굴 및 통합서비스 연계방안

5.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 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사람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31조(이용 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제2조제1호 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5. 결혼 이민자 등 이주외국인 가정의 아동

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32조(우선 설치) 시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사업)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4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인건비

2.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훈련비

6.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수당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에서 선정한 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 구성) ① 나주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사람

5.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6.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7.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8. 나주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제36조(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비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선정

2.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4.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5.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3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지역아동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아동복지소위원회 설치)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복지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9조(아동복지소위원회 구성) ① 아동복지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아동복지소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0조(아동복지소위원회 운영) ① 아동복지소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제5조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아동 학대 관련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복지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우선조치) 시장은 제5조제1호부터 제8호 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선보호조치와 지원을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에 관한 법령 등 관계 지침을 준용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53호, 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나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나주시 드림스타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92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2호, 202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17)부터 (5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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