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1. 정부지원금
2. 태안군,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축협 및 산림조합의 출연금
3. 농업관련단체 및 지역기업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
2.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
3. 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4.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1.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사업
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
3. 농·축산물 가공사업
4.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
5.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사업
6. 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
7.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8. 돌발 병, 해충으로 인한 피해 지원
9. 농업 재해복구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경제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태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의원 1명
2.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대표 1명
3. 농업ㆍ축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1명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1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13조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③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이내로 재 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지나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 농업인 등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촌행정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