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개정 2016. 2. 17>
가. 기업출납원: 경영지원부장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팀장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팀장
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팀장
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주무관 <개정 2016. 2. 17>
바. 분임자산출납원: 각 부 주무팀장 <개정 2016. 2. 17>
2. 본부 산하사업소(시설관리사업소, 수질연구소, 정수사업소 및 지역사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6. 2. 17>
가. 기업출납원: 사업소장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팀장 또는 수입업무담당주무관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팀장 또는 지출업무담당주무관 <개정 2016. 2. 17>
라.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팀장 또는 자산업무담당주무관 <개정 2016. 2. 17>
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원과 중복되지 않는 지출업무담당주무관
3. 삭제<2016. 2. 17>
②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기업출납원·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할 수 있는 자는 기업출납원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 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 또는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개정 2018. 2. 7>
4.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체결 또는 1억원 이하인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개정 2011. 7. 13>
5.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지방채원리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6. 그 밖에 제4호 및 제5호 외의 것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조달물자의 구매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원인행위
7.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8. 수도사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에 따른 본청의 재무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7. 13.> <개정 2015. 1. 1., 2020. 6. 17.>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②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은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각각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또는 자본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5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이 아닌 고정자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 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된 경우
다. 해마다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같은 수준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말미암아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 등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용도에 이용 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② 금전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장부의 금액·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려는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7.>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는 때에는 그 자수를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자필서명은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부서의 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사업연도·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과목등정정요구서에 따라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에 따른 요구서를 받으면 요구서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시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검토하고,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지 제5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6호서식
3.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별지 제7호서식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달마다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한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그달의 마지막 날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달마다 검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해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과 영 제26조 에 따른 시금고가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 따로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정보시스템에 따른 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훼손·손실 및 멸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그달의 마지막 날, 그달의 자금의 수입·지출 실적과 앞으로 2개월간의 자금운영계 획을 별지 제13호서식 의 자금예산표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③ 예산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본부 부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 의 세출예산배정통지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면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④ 예산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예산배정을 하려면 본부 부장 또는 사업소장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 의 예산배정요구서를 받아 배정하여야 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또는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공공요금 그 밖의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조달물자의 제조·구매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
3. 인건비(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제외한다)
4. 여비(단, 국외여비는 제외한다)
③ 관리자는 산하사업소의 장에게 산하사업소의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수도사업 내부의 자산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설비 등 기부채납 자산
②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을 경정하려면 증액 징수결정은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고, 감액 징수결정은 별지 제18호서식 의 감액조정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정기분 : 별지 제19호서식 의 납부 안내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의 자동납부 안내서
2. 수시분 : 별지 제20호서식 의 수시분 납부 안내서
3. 체납분 : 별지 제20호의2서식 의 체납 안내서
② 기업출납원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훼손·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면 납부고지서를 재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중납부가 되지 아니하도록 납부의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시금고에서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앞으로의 전기손익수정손실 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지출 과목에 계상·정리한다. <개정 2018. 2. 7>
② 지출원 및 출납원은 지출·지급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은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 2. 7>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채무확정시에는 별지 제26호서식 의 물품검사(검수)조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 의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별지 제28호서식 의 준공검사(감독)조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에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면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기록한다.
1. 일반지출결의서: 별지 제29호서식
2. 인건비지출결의서: 별지 제30호서식
3. 여비지출결의서: 별지 제31호서식
4.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별지 제32호서식
5.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별지 제33호서식
6. 채무상환 지출결의서: 별지 제34호서식
7. 이전거래 지출결의서: 별지 제35호서식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지급 등에 관해서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단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두 번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와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둘 이상 과목에서 여러 명의 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붙여야 한다.
⑤ 2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같을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날인하고 별지 제36호서식 의 약식지급명령을 발하여 시금고에 제시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지급명령의 서명은 기명날인을 하고 지급명령발행용 인감은 지급명령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의 금액이 아닌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을 2줄로 긋고, 그 윗자리에 정서하고 해당 정정부분의 왼편 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지급명령 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서손, 오손 등에 따라 지급명령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지급명령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지급명령장에 편철하여 놓아야 한다.
② 본부의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정산결과 잔액이나 부족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으면 반납고지서를 발행
2. 부족금이 있으면 청구서를 받아 지출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직무수행경비·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으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의 송금통지서를 붙여야 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시금고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수납등록 후 별지 제5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개정 2018. 2. 7>
③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즉시 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④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7>
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제4항의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부서 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본부 및 4급 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부서 팀장, 그 밖의 관서의 경우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7>
⑥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에 입금의뢰서를 붙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제5항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시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정보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 <신설 2018. 2. 7>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5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17.>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와 합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을 수입할 때에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을 반환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 아래쪽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날인하게 하여 이와 교환하여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현금이 남은 것을 발견하면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기업출납원을 거쳐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인계자는 금고의 예금잔액증명을 붙여 별지 제42호서식 의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수자와 인수·인계한 후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연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연서·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은 인계·인수서에 붙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금고는 본부 소관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한다.
②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 외에도 업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44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45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46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47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48호서식
6. 자금운용내역장: 별지 제49호서식
② 시금고는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 별지 제50호서식 의 지급필통지서에 따라 날마다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급명령이 그 발행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제시된 때
2. 지급명령의 오손으로 식별하기 곤란한 때
3. 지급명령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다른 때
4. 지급명령의 기재내용을 고쳐 쓰거나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잘못으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금고는 달마다의 수입과 지출 명세를 제1항에 준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그 밖의 저장품으로 한다.
7.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② 재고자산은 수급계획에 따라 조달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 자재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별지 제53호서식 의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말미암아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1. 구입품목 및 수량
2. 구입하려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계약방법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해서는 그 명세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자가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사를 하여야 한다.
1.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2. 재고자산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멸실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관리자가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별지 제58호서식 의 재고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현품이 부족하면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손실·망실 등의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명백하게 한 조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소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망실자가 법 제48조 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1. 구입하려는 고정자산의 명칭 및 종류
2. 구입하려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그 고정자산의 구입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5. 계약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입하려는 고정자산의 도면 그 밖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건설·개량공사에 따라 취득하려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공사의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
4. 예정가격
5. 그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6. 공사의 방법 및 계약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설계서 그 밖의 건설공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하는 경우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별지 제60호서식 의 건설가계정정산부를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마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1. 구경 50밀리미터 미만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밀리미터 이하의 급수관 <개정 2015. 10. 14>
3. 그 밖에 관리자가 정하는 자산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부서 담당은 별지 제64호서식 의 고정자산평가조서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본부의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별표의 발생자산평가기준표에 따라 단위자산의 장부 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다시 평가를 하여 불용으로 판정되면 미리 해당 고정자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1. 현저하게 손상되어 매수인이 없는 경우
2.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3.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붙여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사업연도마다 마지막 날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지조사하고, 별지 제65호서식 의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고 수도사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입과 지출 등을 분석·검토한다.
1. 예산분석 방법은 예산과 집행실적의 비교에 따라 구성요소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통제 가능한 요소와 불가능한 요소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예산과 집행실적의 차이에 대하여 통제 가능 요소는 예산집행시 조정하도록 하고, 통제 불가능 요소는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집행실적에 관한 분석은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연도마다 결산에서 정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다음연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정리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한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수도사업의 채권관리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미수금과 과거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조항) 부산직할시재무회계규칙 제214조의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중 상수도사업에 관한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 시행한다.
제2조
생략
(19)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회계계장”을 “경영관리계장”으로, “관재계장”을 “재무계장”으로 한다.
(20) - (42) 생략
재3조(다른 규칙 등의 폐지·개정)
① - (18) 생략
(19)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회계계장”을 “경영관리계장”으로, “관재계장”을 “재무계장”으로 한다.
(20) - (42)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정부조직개편에 의한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문 제3조(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부
가. 기업출납원 : 총무부장
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사무관
다.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라.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사무관
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바. 분임자산출납원 : 각부 서무업무담당사무관
2. 사업소
가. 기업출납원 : 사업소장
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주사, 요금1·2담당이 있는 경우는 요금1업무담당주사
다.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주사
라.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주사
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주사 별지 제42호서식 내지 별지 제42-7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결재란 중 “계장”을 “담당”으로, “계”를 “취급자”로 한다. 별지 제80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결재란 중 “계”를 “취급자”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제4조 중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낙동강환경조성사업부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수도사업본부
가. 기업출납원 : 경영지원부장
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팀장
다.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팀장
라.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팀장
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팀장
바. 분임자산출납원 : 각 부 주무팀의 자산업무담당주사
⑬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고쳐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계약업무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제3항,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마목 중 “지출업무담당팀장”을 “지출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주무팀의 자산업무담당주사”를 “주무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출업무담당주사”를 “지출업무담당팀장 또는 지출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자산업무담당주사”를 “자산업무담당팀장 또는 자산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주무관
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주사(단, 주사가 없는 사업소는 지출업무담당주무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부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