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시행 2022. 9.21.] [부산광역시규칙 제4097호, 2022.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부산광역시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 2. 17., 2020. 6. 17.>

1.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개정 2016. 2. 17>

가. 기업출납원: 경영지원부장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팀장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팀장

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팀장

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주무관 <개정 2016. 2. 17>

바. 분임자산출납원: 각 부 주무팀장 <개정 2016. 2. 17>

2. 본부 산하사업소(시설관리사업소, 수질연구소, 정수사업소 및 지역사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6. 2. 17>

가. 기업출납원: 사업소장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팀장 또는 수입업무담당주무관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팀장 또는 지출업무담당주무관 <개정 2016. 2. 17>

라.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팀장 또는 자산업무담당주무관 <개정 2016. 2. 17>

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원과 중복되지 않는 지출업무담당주무관

3. 삭제<2016. 2. 17>

②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기업출납원·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할 수 있는 자는 기업출납원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 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관리자의 업무위임 등 <개정 2011. 7. 13>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1. 7. 13, 2018. 2. 7>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 또는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개정 2018. 2. 7>

4.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체결 또는 1억원 이하인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개정 2011. 7. 13>

5.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지방채원리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6. 그 밖에 제4호 및 제5호 외의 것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조달물자의 구매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원인행위

7.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8. 수도사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에 따른 본청의 재무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7. 13.> <개정 2015. 1. 1., 2020. 6. 17.>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4조(준용규정) 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방회계법」 , 「지방회계법 시행령」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30., 2018. 2. 7., 2020. 6. 17.>

제5조(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수도사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은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각각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또는 자본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5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이 아닌 고정자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 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된 경우

다. 해마다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같은 수준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말미암아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 등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용도에 이용 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8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9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이나 그 밖의 보조금을 받으면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2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장부의 금액·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삭제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장부의 금액·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려는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7.>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는 때에는 그 자수를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징수결정결의서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붙일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

제14조(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서류 등) ①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자필서명은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 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독·당직·회의참석·여비 또는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지급하는 경우 청구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16조(계정과목의 경정) ① 기업출납원은 세입금을 납입한 후 납부고지서 등에 기재한 사업연도, 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제63조제1항 에 따른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세입금정정요구서에 따라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부서의 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사업연도·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과목등정정요구서에 따라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에 따른 요구서를 받으면 요구서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시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분기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 의 세출월계표·분기계표 및 별지 제4호의3서식 의 세출월계표를 붙여 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검토하고,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18조(계산증명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계산증명에 관해서는 「계산증명규칙」 을 준용한다.

제19조(장부의 종류) 수도사업의 회계장부는 시행규칙 제22조 각 호에 따른 장부와 다음 각 호의 보조부를 둔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지 제5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6호서식

3.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별지 제7호서식

제20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달마다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한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그달의 마지막 날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상호 관계되는 장부를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달마다 검열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증빙서류 및 장부 등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사무관리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해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과 영 제26조 에 따른 시금고가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 따로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정보시스템에 따른 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훼손·손실 및 멸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제3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작성하여 통보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부서별로 제출된 별지 제8호서식 의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심사하고 사업연도마다 연도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으면 관리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이월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의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계속비) 관리자는 계속비와 관련하여 계속되는 사업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계속비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 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용을 위하여 본부 부장 또는 사업소장으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 의 월별·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그달의 마지막 날, 그달의 자금의 수입·지출 실적과 앞으로 2개월간의 자금운영계 획을 별지 제13호서식 의 자금예산표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③ 예산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본부 부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 의 세출예산배정통지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면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④ 예산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예산배정을 하려면 본부 부장 또는 사업소장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 의 예산배정요구서를 받아 배정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부 부장의 위임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또는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공공요금 그 밖의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조달물자의 제조·구매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

3. 인건비(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제외한다)

4. 여비(단, 국외여비는 제외한다)

③ 관리자는 산하사업소의 장에게 산하사업소의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예산수입·지출 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사항별·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2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 및 영 제25조 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일반분개하여 처리한다.

제33조(발생주의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6. 17.>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수도사업 내부의 자산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설비 등 기부채납 자산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별지 제16호서식 의 예비비지출요구서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붙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수도요금의 사용요금·구경별기본요금 및 연체금을 징수결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의 조정결의서(갑)를, 그 밖의 수입을 징수결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 의 조정결의서(을)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을 경정하려면 증액 징수결정은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고, 감액 징수결정은 별지 제18호서식 의 감액조정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 (납부고지서의 발급 <개정 2017. 8. 9> ) ① 기업출납원은 제35조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납부의무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9>

1. 정기분 : 별지 제19호서식 의 납부 안내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의 자동납부 안내서

2. 수시분 : 별지 제20호서식 의 수시분 납부 안내서

3. 체납분 : 별지 제20호의2서식 의 체납 안내서

② 기업출납원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훼손·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면 납부고지서를 재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중납부가 되지 아니하도록 납부의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제37조(수입금의 취급 및 관리) ① 시금고는 날마다 수납한 수입금의 전자적 수납명세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원은 전자적 수납명세서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 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7. 8. 9>

② 시금고에서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관리한다.

제38조 (과오납금의 반환 <개정 2018. 2. 7> )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틀림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 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예산정리부등에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 의 과오납금반환통지서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반환통지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2018. 2. 7>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앞으로의 전기손익수정손실 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지출 과목에 계상·정리한다. <개정 2018. 2. 7>

제39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달마다 별지 제25호서식 의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시금고의 세입월계표를 붙여 그 다음달 27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하는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 내에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지출원 및 출납원은 지출·지급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은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 2. 7>

제41조(사업·자본예산의 지출 및 기록) ① 지출예산 집행의 승인을 받으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채무확정시에는 별지 제26호서식 의 물품검사(검수)조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 의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별지 제28호서식 의 준공검사(감독)조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재고자산 구매예산의 지출 및 기록) ① 재고 회계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으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개정 2020. 6. 17.>

② 계약체결 후에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면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기록한다.

제43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지출결의서: 별지 제29호서식

2. 인건비지출결의서: 별지 제30호서식

3. 여비지출결의서: 별지 제31호서식

4.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별지 제32호서식

5.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별지 제33호서식

6. 채무상환 지출결의서: 별지 제34호서식

7. 이전거래 지출결의서: 별지 제35호서식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지급 등에 관해서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단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두 번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와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둘 이상 과목에서 여러 명의 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붙여야 한다.

⑤ 2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같을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44조(지급명령의 발행) ① 지출원은 시금고의 본부 지급준비금계좌의 잔고 범위에서 지급명령(현금지급명령, 계좌지급명령과 그 명령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날인하고 별지 제36호서식 의 약식지급명령을 발하여 시금고에 제시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지급명령의 서명은 기명날인을 하고 지급명령발행용 인감은 지급명령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5조(지급명령의 정정 등) ① 지급명령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 지급명령의 금액이 아닌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을 2줄로 긋고, 그 윗자리에 정서하고 해당 정정부분의 왼편 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지급명령 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서손, 오손 등에 따라 지급명령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지급명령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지급명령장에 편철하여 놓아야 한다.

제46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본부의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요구를 받으면 즉시 자금을 대체하거나 송금하고 별지 제37호서식 의 교부자금교부통지서에 따라 산하사업소 기업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부의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7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나 사업의 종료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정산결과 잔액이나 부족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으면 반납고지서를 발행

2. 부족금이 있으면 청구서를 받아 지출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직무수행경비·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으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7>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의 송금통지서를 붙여야 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49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 의 반납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39호서식 의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50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처리)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그 밖에 수도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아니하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시금고의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시금고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수납등록 후 별지 제5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개정 2018. 2. 7>

③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즉시 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④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7>

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제4항의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부서 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본부 및 4급 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부서 팀장, 그 밖의 관서의 경우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7>

⑥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에 입금의뢰서를 붙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제5항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시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정보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 <신설 2018. 2. 7>

제53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5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17.>

제54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일시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시금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와 합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55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56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려면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을 수입할 때에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을 반환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 아래쪽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날인하게 하여 이와 교환하여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57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8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등이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면 즉시 기업출납원을 거쳐 관리자에게 망실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 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현금이 남은 것을 발견하면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기업출납원을 거쳐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9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으면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0조(인계의 절차) ① 제59조 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하려는 때에는 인계 전일자로 관계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자·인수자가 각각 연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금고의 예금잔액증명을 붙여 별지 제42호서식 의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수자와 인수·인계한 후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연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연서·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은 인계·인수서에 붙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공무원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으면 관리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60조 에 따라 인계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수도사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59조부터 제6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3조(지정금융기관) ① 영 제26조 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은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시금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금고는 본부 소관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한다.

제64조(업무시간) ① 시금고의 업무시간은 부산광역시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 외에도 업무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출납의 정리 구분) 시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그 밖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66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별지 제43호서식 의 인감신고서에 따라 시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장부의 비치) 시금고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놓고 수입·지출을 정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44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45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46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47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48호서식

6. 자금운용내역장: 별지 제49호서식

제68조(수납절차) 시금고는 납부고지서 등에 따라 납부의무자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전자적 수납명세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제69조(지급절차) ① 시금고는 수도사업이 발행한 지급명령을 제시하거나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으면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는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 별지 제50호서식 의 지급필통지서에 따라 날마다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 (지급의 금지 <개정 2018. 2. 7> ) 시금고는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2. 7>

1. 지급명령이 그 발행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제시된 때

2. 지급명령의 오손으로 식별하기 곤란한 때

3. 지급명령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다른 때

4. 지급명령의 기재내용을 고쳐 쓰거나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잘못으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는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의 반납을 받으면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정정사항의 정리) 시금고는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세출과목, 소속연도 그 밖의 정정청구가 있으면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3조(일계표·월계표) ① 시금고는 날마다 수입과 지출의 명세를 별지 제51호서식 의 세입·세출일계표와 별지 제52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본부의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는 달마다의 수입과 지출 명세를 제1항에 준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장부 등의 보관) 시금고는 금전출납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사업연도가 지난 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재고자산의 분류)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에 따른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그 밖의 저장품으로 한다.

7.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제76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은 수급계획에 따라 조달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 자재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별지 제53호서식 의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7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총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현황표) 자산출납원은 사업연도마다 마지막 날 현재의 별지 제54호서식 의 재고자산 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제79조(소요 산정) ① 재고자산의 한 번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급등이 확실한 자재에 대해서는 2분기분 이상 한해의 사업연도 분까지의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말미암아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재고자산의 구입) 재고자산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입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구입품목 및 수량

2. 구입하려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계약방법

제81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별지 제55호서식 의 입고의뢰서에 따라 입고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명세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2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려는 부서가 요청하는 별지 제56호서식 의 출고청구서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명세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3조(발생품의 관리) 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별지 제57호서식 의 발생품평가조서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해서는 그 명세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4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100분의 50 이상을 재용품으로 하고,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85조(발생품 평가조서의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공사감독자, 공사주관부서의 장, 자산출납원이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제86조(환입품) 공사의 잔품 또는 잉여품이 입고의뢰서에 따라 재입고될 때에는 이동평균법 회계처리 시에는 환입 시의 평균가격으로, 선입선출법 회계처리 시에는 재고 중 해당품목의 선입가격으로 재고자산대장 및 재고증가분개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환입품이 그 재고자산의 형질상 신품의 가치를 지니지 못할 때에는 발생품의 예에 따라 이를 평가하고 재용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7.>

제87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자가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88조(재생수선) 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 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하거나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89조(재고조사) ① 기업출납원은 사업연도마다 마지막 날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사를 하여야 한다.

1.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2. 재고자산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멸실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관리자가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별지 제58호서식 의 재고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0조(실사의 입회)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 없는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재고조사 결과보고) 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8일까지)에 별지 제58호서식 의 재고조사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현품이 부족하면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92조(재고의 수정) ① 실사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 수량이 같지 아니하면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명세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3조(손실·망실 등의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손실·망실이나 훼손 등의 사실이 발생하면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9호서식 의 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손실·망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손실·망실 등의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명백하게 한 조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소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망실자가 법 제48조 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4조(고정자산의 구입) ① 고정자산을 구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입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구입하려는 고정자산의 명칭 및 종류

2. 구입하려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그 고정자산의 구입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5. 계약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입하려는 고정자산의 도면 그 밖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95조(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방법)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여 계상한다.

제96조(공사의 시행) ① 건설·개량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의 시행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설·개량공사에 따라 취득하려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공사의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

4. 예정가격

5. 그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6. 공사의 방법 및 계약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설계서 그 밖의 건설공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97조(건설가계정) ① 고정자산 취득이 건설공사에 따른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 시에 그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하는 경우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별지 제60호서식 의 건설가계정정산부를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마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제98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따라 별지 제61호서식 의 고정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9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본부의 기업출납원은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0조(환치법에 따른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14>

1. 구경 50밀리미터 미만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밀리미터 이하의 급수관 <개정 2015. 10. 14>

3. 그 밖에 관리자가 정하는 자산

제101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 사업소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려는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자산출납원이 별지 제62호서식 의 고정자산전용신청서를 본부의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본부의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별지 제63호서식 의 고정자산전용지시서를 발행하여 해당 고정자산을 인도·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2조(자산의 임대) ① 수도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수도사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부서 담당은 별지 제64호서식 의 고정자산평가조서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본부의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별표의 발생자산평가기준표에 따라 단위자산의 장부 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다시 평가를 하여 불용으로 판정되면 미리 해당 고정자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4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05조(고정자산의 처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은 폐기한다.

1. 현저하게 손상되어 매수인이 없는 경우

2.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3.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붙여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06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사업연도마다 마지막 날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지조사하고, 별지 제65호서식 의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07조(경영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계 등 수도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수도사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고 수도사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입과 지출 등을 분석·검토한다.

제108조(예산분석) ① 예산분석은 예산의 편성·배정·집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과 그 집행 실적이 가능하면 일치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 예산분석 방법은 예산과 집행실적의 비교에 따라 구성요소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통제 가능한 요소와 불가능한 요소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예산과 집행실적의 차이에 대하여 통제 가능 요소는 예산집행시 조정하도록 하고, 통제 불가능 요소는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집행실적에 관한 분석은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09조(경제성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 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0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결산담당자는 각 장부담당자가 달마다 장부를 마감하여 작성한 별지 제66호서식 의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사업연도마다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연도마다 결산에서 정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다음연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정리에 필요한 사항

제112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한다.

제113조(채권의 관리) ① 수도사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수도사업의 채권관리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14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 에 따른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미수금과 과거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15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그 밖의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6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이 아닌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7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조항) 부산직할시재무회계규칙 제214조의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중 상수도사업에 관한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86.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2. 31>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8. 29>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직제규칙)<96. 6. 14>

제1조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 시행한다.

제2조

생략

(19)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회계계장”을 “경영관리계장”으로, “관재계장”을 “재무계장”으로 한다.

(20) - (42) 생략

재3조(다른 규칙 등의 폐지·개정)

① - (18) 생략

(19)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회계계장”을 “경영관리계장”으로, “관재계장”을 “재무계장”으로 한다.

(20) - (42) 생략

부칙 <96.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7.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7.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산광역시직제규칙)<98. 9. 15>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정부조직개편에 의한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등의개정규칙)<98.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문 제3조(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부

가. 기업출납원 : 총무부장

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사무관

다.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라.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사무관

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바. 분임자산출납원 : 각부 서무업무담당사무관

2. 사업소

가. 기업출납원 : 사업소장

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주사, 요금1·2담당이 있는 경우는 요금1업무담당주사

다.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주사

라.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주사

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주사 별지 제42호서식 내지 별지 제42-7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결재란 중 “계장”을 “담당”으로, “계”를 “취급자”로 한다. 별지 제80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결재란 중 “계”를 “취급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2006. 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제4조 중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7.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낙동강환경조성사업부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수도사업본부

가. 기업출납원 : 경영지원부장

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팀장

다.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팀장

라.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팀장

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팀장

바. 분임자산출납원 : 각 부 주무팀의 자산업무담당주사

⑬ 생략

부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2008.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고쳐 사용한다.

부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11. 7.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계약업무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재무회계 규칙)<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제3항,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5. 10. 14>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6.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마목 중 “지출업무담당팀장”을 “지출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주무팀의 자산업무담당주사”를 “주무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출업무담당주사”를 “지출업무담당팀장 또는 지출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자산업무담당주사”를 “자산업무담당팀장 또는 자산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주무관

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주사(단, 주사가 없는 사업소는 지출업무담당주무관)

부칙 <2017.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2022.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부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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