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경관 조례

[시행 2022. 9.23.]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301호, 2022.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경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청주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자문"이란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은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여 자연·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대상 지역 및 범위

라.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마.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바.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 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 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현황 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다른 관련 계획과의 적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 저촉 여부

5. 재원 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5.>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경관사업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관련 사업

3. 주요 수변 및 산변의 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도시경관 관련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5.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6.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및 기여도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 비용 및 조달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사업시행 전후대비 시뮬레이션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 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적정 여부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 적정 여부

4. 범죄예방을 위한 개방된 시야가 확보되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배치

5.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 시행자

4. 경관관련 전문가 또는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새로 위촉한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⑨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 관련 계획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 공간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 체결자 및 승계자 인적 사항

2. 경관협정 체결자로서 지위 승계 내용

3. 경관협정 체결자로부터 권리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증명서류

4.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21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라 고가차도, 지하차도, 터널 및 육교의 설치사업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건축물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가장 불리한 기준을 따른다.

1.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가. 특화경관지구: 지상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개정 2021.4.16.>

나. 시가지경관지구, 원도심경관지구: 지상 4층 이하의 건축물 <개정 2022.9.23.>

2.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모든 건축물: 상당산성

나. 지상 3층 이상 건축물: 초정약수, 흥덕사지, 미호천 및 달천(다만, 「건축법」 제14조 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로수로(다만,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은 2층 이상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21.4.16.>

다. 지상 5층 이상 건축물: 우암산(다만, 고도지구는 3층 이상 건축물에 한한다), 직지대로(다만, 녹지지역은 「건축법」 제11조 에 의한 허가대상으로서 2층 이상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21.4.16.>

라. 지상 7층 이상 건축물: 가경터미널

3. 공공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21.4.16.>

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

나. 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축하는 건축물(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건축물

가. 대로3류 이상의 도로에 접한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지상 5층 이상 건축물. 다만, 대로3류 이상의 도로와 건축물 사이에 소로 ㆍ중로ㆍ완충녹지ㆍ공공공지ㆍ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단서신설 2021.4.16.>

나. 고속국도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상 4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제1순환로, 제2순환로(향정교차로에서 송절교차로 구간은 제외), 제3순환로, 에스케이로 및 국도 17, 25, 36호선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1.4.16.>

다. 16층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21.4.16.>

② 제1항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설계공모 등을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개정 2021.4.16.>

2.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건축물. 다만, 건물의 입면계획 중 변경하려는 부분이 심의를 받은 건축물 입면면적(정면, 배면, 측면 및 옥상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10분의 1을 넘지 않고 주요 구조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4.16.>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에 의한 단독주택. 다만, 단독주택 외의 용도가 있는 경우 주거비율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신설 2021.4.16.>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 에 의한 공장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장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제5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 승인 및 경관협정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법률 및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6조(경관위원회 자문 사항)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 승인 및 경관협정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법률 및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4. 경관위원회는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한다.

가. 민간 시설물의 야간경관 조명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에 관한 사항

나. 경관 저해 시설물의 정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경관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7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9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위원회는 심의ㆍ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25조제2항제3호 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1.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특급기술자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급으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7. 그 밖에 경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4.16.>

④ 영 제26조제9항 에 따라 법 제30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별도 요구가 없는 한 제28조 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다.

1. 제21조 의 심의 대상으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미만의 공사

2. 제22조 의 심의대상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3. 그 밖에 경관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건축물

제28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9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규정 사항을 준용한다.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11호 청주시 경관 조례, 청원군 경관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06.03. 조례 제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5. 조례 제7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ㆍ인가 등이 신청된 경우와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미관지구”를 삭제한다.

부칙 (2021.4.16.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23.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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