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 9.26.]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554호, 2022.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공모방식을 통하여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① 법 제25조 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때에는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⑥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은 도시개발국장, 국제도시행정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23.>

1.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부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심의대상) 법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

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

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또는 “인천

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08.08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05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3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5호, 2015. 8.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6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제4조와 제5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35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중구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지원 조례」 제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제9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 제17조 중 “「인천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20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중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5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15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2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제17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58호. 2015.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를 제9조제8호로 하고 제9조제7호를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9호, 2018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을 “복지경제국장,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④ ∼ ㉝ (생 략)

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도시재생국장”을 “행정복지국장, 도시재생국장, 국제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 ㊹ (생 략)

부칙 <조례 제1432호, 2021.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③ ~ ⑱ (생 략)

부칙 <조례 제1487호, 202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54호, 2022.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⑦ ~ 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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