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위생환경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6.26, 2006.12.08, 2007.4.27, 2012.10.30, 2016.9.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6.6.27., 2019. 2. 18., 2019. 9. 30., 2022. 9.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6.6.26, 2010.4.20, 2016.6.27.>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자
3.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6.27.>
⑥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6.27.>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4.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20. 8. 10.>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 2016.6.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6.27.>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관련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본조신설 2016.6.2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6.27.>
<본조신설 2016.6.27.> <개정 2022.5.18.>
1. 기금을 이미 융자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영업자
2.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영업자
3. 6개월 이내에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② 구청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인천광역시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
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설치에 관한 한시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생략
⑯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⑰~⑳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생 략)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생과장”을 “위생환경과장”으로 한다.
④ ∼ ⑭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 략)
㉙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㉚ ∼ ㉝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㊳ (생 략)
㊴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㊵ ∼ ㊹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㊾ (생 략)
㊿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51. ~ 54.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⑪ ~ 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