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 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3. "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 영 제4조 에 관한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ㆍ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개정 2018. 12. 31.>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게 주의 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안내문, 교육 등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5., 2018. 12. 31.>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의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무료 또는 유료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④ 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실 운영과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31.>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개정 2018. 12. 31.>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개발국장, 건설과장, 기반시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9. 30., 2022. 9. 23.>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중구의회 의원
2.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 이용과 관련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8. 12.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1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생 략)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인천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출장소장 또는 동장”을 “동장”으로 한다.
⑫ ∼ ⑭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 (생 략)
㊵ 인천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㊶ ∼ ㊹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인천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⑬ ~ 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