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26.]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554호, 2022.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3. "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제목수정 2018. 12. 31.>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 영 제4조 에 관한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ㆍ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개정 2018. 12. 31.>

제4조(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제목수정 2018. 12. 31.>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게 주의 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안내문, 교육 등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5., 2018. 12. 31.>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차요금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8조(자전거주차장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의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관소를 추가로 확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무료 또는 유료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④ 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장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들에게 자전거교실 운영과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실 운영과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12조의2(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추진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31.>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개정 2018. 12. 31.>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31.>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개발국장, 건설과장, 기반시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9. 30., 2022. 9. 23.>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중구의회 의원

2.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 이용과 관련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8. 12. 31.>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1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11.14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2호, 2016.9.5.>

제1조 (생 략)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인천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출장소장 또는 동장”을 “동장”으로 한다.

⑫ ∼ ⑭ (생 략)

부칙 <조례 제1314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 (생 략)

㊵ 인천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㊶ ∼ ㊹ (생 략)

부칙 <조례 제1554호, 2022.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인천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⑬ ~ 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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