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26.]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554호, 2022.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비를 재원으로 중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2.25]

제2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라 구비를 부담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 및 그 밖의 교부금에 따른 사업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3.2.25]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1.28, 개정 2011.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1.12.28>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1.12.28>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신설 2007.11.28, 개정 2011.12.28>

7.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육의 질적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개정 2007.11.28, 개정 2011.12.28>

제4조(보조금 지급의 순위 등) ① 제3조 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3.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3.2.25]

제5조(보조의 신청 등) ① 구청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 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사업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급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2.25]

제6조(보조금의 지급결정)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지급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보조금의 지급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전면개정 2013.2.25]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3.2.25]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행정복지국장, 도시개발국장, 국제도시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인천광역시 교육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2022.9.2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과장이 된다. [전면개정 2013.2.25] <개정 2019. 2. 18., 2021.12.31.>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2.25]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예산 집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 사실이 발견된 때

[전문개정 2013.2.25]

제11조의2(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사업에 대한 매 분기별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 및 보조금의 사용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 또는 실적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2.25]

제12조(준용)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3.2.25]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8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8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6호, 2013.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부칙 <조례 제1138호, 2015.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⑥ ~ ⑩ (생략)

부칙 <조례 제1145호, 2015. 8. 3.>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 ㉒ (생 략)

부칙 <조례 제1251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가정교육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생 략)

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 략)

⑳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을 “복지경제국장,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한다.

㉑ ∼ ㉝ (생 략)

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 략)

㉚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도시재생국장”을 “행정복지국장, 도시재생국장, 국제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

㉛ ∼ ㊹ (생 략)

부칙 <조례 제1499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교육혁신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⑩ (생 략)

부칙 <조례 제1554호, 2022.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⑩ ~ 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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