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22. 9.26.]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554호, 2022.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1조 및 제72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구축물"이란 석축, 담장, 옹벽 등으로 건축물 이외에 토지에 정착된 구조물을 말한다.

3. "인접구역"이란 도로 또는 지형상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와 연접한 지역으로 특구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경관조성사업"이란 특구 진흥을 위하여 특구와 그 인접구역에서 구청장이 수립한 사업계획 및 디자인 시안에 따라 구축물에 조형물 및 야간경관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의 외관을 미려하게 만드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인접구역 지정) ① 구청장은 특구진흥 경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구 인접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구 인접구역의 지정은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하며, 구청장은 지정결과를 구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4조(특화거리 지정) ① 구청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특구와 인접구역 안에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청장은 특화거리의 지정결과를 구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특화거리에서 경관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관조성사업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금액) ① 경관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 전부를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구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관리)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3항 에 따라 보조금 지원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경관조성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사업 착수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제1항의 착수기한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하려는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④ 경관조성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시행을 완료해야 하며, 사업시행이 완료된 경우 공사완료 근거 및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완료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제8조제2항 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 실제 소요된 사업비에 제8조제2항 에 따라 결정된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곱한 금액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특구 경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 경관조성사업 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시개발국장,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9.5., 2019. 9. 30., 2022. 9. 23.>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 관광진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야간경관 관련 분야 전문가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특구 경관조성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 지원 대상자ㆍ범위ㆍ금액에 관한 사항

2. 제3조 에 따른 인접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2항 에 따른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2항 에 따라 구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경관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의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구진흥 경관조성사업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제16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준용)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2.1.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8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6호, 20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5호, 2015. 8. 3.>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 제17조 중 “「인천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 ㉒ (생 략)

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2호, 2016.9.5.>

제1조 (생 략)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㊶ (생 략)

㊷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㊸ ∼ ㊹ (생 략)

부칙 <조례 제1503호, 2022.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2호, 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㊹ (생 략)

㊺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㊻ ~ 54.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54호, 2022.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

⑮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도시재생국장,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개발국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⑯ ~ ㉕ (생 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