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9.26.] [경상북도조례 제4733호, 2022. 9.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경상북도에 소재한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3. 경상북도교육청 관할 기관(학교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및 학부모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 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고 한다)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및 결과 공개) ①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사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3267호,2011.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3680호,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3호,2022.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