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22.]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867호, 2022.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7.8., 2022.9.22.>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22조 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9. 양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2021.7.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7.8.>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양산교육지원청 또는 양산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7.8.>

[제2조에서 이동<2021.7.8.>]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8.>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2. 그 밖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1.7.8.>]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ㆍ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7.8.>

[제8조에서 이동<2021.7.8.>]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및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8.>

[제6조에서 이동<2021.7.8.>]

제9조(우선 조치) 시장은 제2조제4호부터 제7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해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7.8., 2022.9.22.>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7.8.>

제11조(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9.22.>

② 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9.22.>

③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9.22.>

④ 사례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9.22.>

1.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조제10호 의 사항

2.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조문신설 2021.7.8.]

[제목개정 2022.9.21.]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서 이동<2021.7.8.>]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1.7.8.>]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2021.7.8.>]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7.8.>

[제14조에서 이동<2021.7.8.>]

[제목개정 2021.7.8.]

부칙 (2016.12.2.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8. 조례 제17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9.22.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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