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22조 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9. 양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2021.7.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7.8.>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양산교육지원청 또는 양산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7.8.>
[제2조에서 이동<2021.7.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8.>
1.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2. 그 밖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1.7.8.>]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ㆍ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7.8.>
[제8조에서 이동<2021.7.8.>]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및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8.>
[제6조에서 이동<2021.7.8.>]
② 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9.22.>
③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9.22.>
④ 사례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9.22.>
1.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조제10호 의 사항
2.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조문신설 2021.7.8.]
[제목개정 2022.9.21.]
[제11조에서 이동<2021.7.8.>]
[제12조에서 이동<2021.7.8.>]
[제13조에서 이동<2021.7.8.>]
[제14조에서 이동<2021.7.8.>]
[제목개정 202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