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22.]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539호, 2022.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22.>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정보처리 장치를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9.22.>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사람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 및 사업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2022.9.22.)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과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 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③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③ 구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④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4조 에 따른다.(개정 2015.5.7, 2022.9.22.)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2.>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개정 2015.5.7)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ㆍ제5호ㆍ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개정 2015.5.7)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한다)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5.7, 2022.9.22.)

⑦ 구청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9.22.]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5.5.7, 2022.9.22.)

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3 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5.5.7, 2022.9.22.)

③ 수수료는 개별계량방식, 납부고지,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5.7)

④ 삭제 <2022.9.22.>

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세대별 또는 운영주체별로 배출량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공동주택은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 사람은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단, 규칙 제10조제4호 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9.22.>

제7조의2(납부필증의 제작 및 공급, 판매) 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은 공급대행자 또는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9.22.]

제7조의3(수수료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같은 법 제5조 에 따른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2.9.22.]

제7조의4(수수료의 세입처리)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9.22.]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구 전 지역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가능한 품목과 배출요령 및 배출방 법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은평환경플랜트 설치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13.06.13, 2022.9.22.)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구 전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이하 "전용수거용기 등"이라 한다)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9.22.]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하고, 용량은 구청장이 수거체계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접객업소(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22.9.22.>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은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9.22.>

[제목개정 2022.9.22.]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5.7, 2022.9.22.)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사람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제13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2022.9.22.)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 수집·운반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9.22.]

제14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1.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 )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규칙 제16조의6제3항 에 따라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 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 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7)<단서 삭제 2016.11.17>

3.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규칙 별지 35 호의2서식(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 에 따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 법 제15조의2제3항 에 따라 위탁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7,2016.11.17)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신설 2015.5.7)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개정 2015.5.7, 2016.11.17)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람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개정 2015.5.7)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8조 , 제10조 및 제13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사람 또는 또는 제14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② <삭제 2016.11.17>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제16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 따른다.

② 삭제 <2022.9.22.>

[제목개정 2022.9.22.]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9.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제6항, 제14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집하수송관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배출방법에 대한 적용례)「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3년 1월 1일 전까지는 자동집하수송관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배출방법은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이 조례 시행 후 3월 이내에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3.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6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9호, 2022.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