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9.21.] [경상북도구미시규칙 제750호, 2022.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미시직무대리규칙」 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및 출장소의 징수관은 당해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미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납(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및 출장소의 재무관은 당해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2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 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본청의 재무관이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은 제2항의 각 호를 준용한다.

④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 및 출장소의 부시장, 국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

1. 부시장 :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사항

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 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9. 21.>

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9. 21.>

제7조(지출의 절차) 각 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으로서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인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미시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9. 2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미시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9. 2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695호, 2020.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구미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제1항의 별표1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구미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8조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717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비서실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소통협력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750호, 2022.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구미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구미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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