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21.]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949호, 2022.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 중 종량제봉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9.21.>

제2조(종량제 실시)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관리지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단,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 다수인이 모이는 등산로 및 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이하 "공공지역" 이라 한다)도 이용객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한다. <2022.9.21.>

②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적용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③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ㆍ가격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 음식물용 봉투, 가정특수용 봉투 및 마대, 재사용봉투로 구분하며 봉투별 사용 방법은 별표 1 과 같다. <2022.9.21.>

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상은 흰색(반투명), 음식물용 봉투는 엷은 녹색, 가정특수용 봉투는 엷은 황색, 가정특수용 마대는 흰색(불투명),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세부 규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종량제봉투의 배출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2022.9.21.>

제4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ㆍ종류ㆍ가격 등) ① 생활쓰레기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개별 품목으로서 별표 3 에서 정한 품목은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이하 "스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부착하거나,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전산망에 등록하여 신고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지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지불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22.9.21.>

② 스티커는 시장이 제작한다.

③ 시장은 스티커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제작사양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대형폐기물의 배출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2022.9.21.>

제5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앞면에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2022.9.21.>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홍보 내용ㆍ제작업체ㆍ고유번호ㆍ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종량제봉투와 동일하게 한다.

제7조(종량제봉투 등의 가격결정)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의 용도ㆍ용량별 판매가격 결정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2.9.21.>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적정 판매이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2022.9.21.>

제8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 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022.9.21.>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시 산하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시장은 골목길 및 도로변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골목길 및 도로변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2022.9.21.>

제9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①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를 지정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ㆍ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판매소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 등을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을 시 산하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종량제봉투 등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3. 종량제봉투 등의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종량제봉투 등의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 종량제봉투 등의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

6. 종량제봉투 등의 대금은 물품 발주시 선입금

7. 다른 시ㆍ군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 등의 교환ㆍ환불 요청시 이의 이행

8. 그 밖에 행정지도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불편을 야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2022.9.21.>

제13조(종량제봉투의 무상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무상제공 할 수 있다. <2022.9.2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단,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한다.

2.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제공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일괄 지급한다.

1. 일반용봉투: 가구당 월 100리터(단, 1인 가구는 월 50리터)

2. 음식물봉투: 가구당 월 20리터(단, 1인 가구는 월 10리터)

③ 삭제 <2022.9.21.>

④ 음식물종량제 기기 운영 등의 사유로 음식물 봉투가 불필요한 가구의 경우 같은 판매가 기준 이내의 범위에서 일반용 봉투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2022.9.21.>

제14조(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의 사용) ① 시장은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한해 전입 이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를 발급하여,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봉투를 수거하여야 한다. <2022.9.21.>

②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 발급기간은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수량은 가구당 최대 20매로 한다. <2022.9.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종량제봉투ㆍ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등의 판매소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3.3.15 조례 제1050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9호, 2019.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2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9호, 2022.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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