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21.]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928호, 2022.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김포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의 인정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2.9.21.>

1.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단수ㆍ단가스, 단전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과 함께 다른 공과금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8.10.18>

12.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1호에서 이동 2018.10.18>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8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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