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2. 9.21.]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928호, 2022.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의해 한강신도시내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퇴비화·사료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폐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센터"라 함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가능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거·수리·판매시설을 말한다.

6.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7.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자원화센터 주변지역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한 스포츠센터로 [별표 1] 에 따른 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제1조 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재활용센타의 명칭은 김포시 자원화센터(이하 "자원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세부시설은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및 재활용센터로 구분하되, 주민편익시설의 세부시설 명칭은 "김포한강 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로 한다)로 한다.

② 자원화센터의 위치는 김포시 마산동 618-2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처리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김포시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로 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김포시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로 한다.

③ 재활용센터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김포시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사용이 가능한 가전제품, 가구류 등으로 한다.

④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포시외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일부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자원화센터의 관리·운영) ① 자원화센터의 관리·운영은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및 재활용센터를 일괄 또는 각각 분리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2.9.21.>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 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의 보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한다.

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시설에 대해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 수수료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및 반입 절차) ①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리자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를 대행하는 자, 제4조 제4항에 의한 김포시외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자는 시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차량에 대한 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에 따른 수집·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량카드 발급 시 반드시 폐기물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상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출입시 반드시 계량카드를 제시하고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①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 서식에 의거 반입개시 3일전까지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스포츠센터의 경우는 사용료 납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2] 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증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허가증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사용자는 수집·운반 차량별로 [별지 3] 서식에 의한 계량카드 및 반입차량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계량카드와 [별지 4] 의 서식에 의한 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운영자는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계량카드와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자원화센터 출입구에 차량번호 무인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출입증을 교부받지 않아도 된다.

⑤ 스포츠센터는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자원화센터의 보호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폐기물 일부 또는 전부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7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원화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 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스포츠센터의 사용제한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센터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센터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스포츠센터의 안전 관리 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되는 경우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확인되는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제10조(사용료) ①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처리자 또는 처리 대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에 의한 김포시외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자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스포츠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스포츠센터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포츠센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 시(읍·면·동 포함)가 주최하는 행사·경기

2. 자원화센터 주변영향지역(센터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m이내) 거주하는 주민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7.26., 2020.3.25., 2021.7.2.>

4.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0.3.25., 2021.7.2.>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설 2020.3.25., 2021.7.2.>

6. 삭제 <2021.7.2.>

7.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신설 2020.3.25.>

8.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20.3.25.>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7.2.>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7.2.>

11.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7.2.>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12호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50을 감면한다. <개정 2018.3.7., 2020.3.25., 2021.7.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별표 3 의 스포츠센터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3.25.>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 또는 비품을 훼손한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7.26>

제13조(폐열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은 유상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열을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2.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7.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26 조례 제1611호,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9.7.26. 조례 제1619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26.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8호, 202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6호, 202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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