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7.11.10]
1. 정부 또는 김포시의 출연금 <개정 2017.11.10>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익금 <개정 2017.11.10>
② 기금 조성목표액은 70억원으로 하고, 김포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개정 2007.4.5, 2015.9.30)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3.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사업
4. <삭제 2017.11.10>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을 김포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기금증식사업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신설 2004.12.30)
④ 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고, 나머지는 지출할 수 있다.(신설 2004.12.30)
[본조신설 2015.9.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10.1, 2017.11.10, 2017.11.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기획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며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4.12.30, 2008.10.1, 2017.11.10, 2018.9.3.,2020.12.3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1. 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개정 2017.11.10>
2. 기금 및 노인복지기금결산보고서안 <개정 2017.11.10>
3. 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11.10>
4.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 할 수 있다. [신설 2014.2.12]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11.10>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0>
1. 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개정 2006.4.1, 2008.7.29, 2010.10.7, 2015.7.31)
2.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주사(개정 2008.7.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4.12.30)
1.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결산 사항
2. 현금 및 지출 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그 밖에 기금 결산상 필요한 서류 <개정 2017.11.10>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4.12.30, 2017.11.10)
1.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라 한다)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영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이라 한다)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생계곤란자(단, 수급자 재산소득기준의 150퍼센트미만인 자에 한한다. 이하 "생계곤란자"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급박하게 보호가 필요한 자의 생활안정자금 보조사업 (개정 2014.2.12, 2017.11.10)
1.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생계곤란자
2. 자활기업
3. 영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으로서 복지기금심의 운용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전항의 신청자중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4.2.12)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해당연도 1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한 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파산, 회생, 해산 절차를 신청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에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문개정 2015.9.30]
② 이자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등을 고려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자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5조제4항 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4.2.12)
1. 장애인단체 행사 및 운영비 지원
2. 장애인의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3.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를 위한 지원
5.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1.10>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2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9.7.26>
3.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장애인 복지기관 및 단체
② 시장은 전항의 신청자중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보훈대상자 자활능력배양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2. 보훈대상자 사회활동참여 및 육성 지원사업
3.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유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7.11.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8.1.4)
2. 보훈대상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훈복지기관 및 단체
② 시장은 전항의 신청자중에서 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생활보장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김포시생활보장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적립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을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한 보장기금에 이입한다.
②삭제<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중 “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③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김포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삭제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⑳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국장,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㊱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