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9.21.]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928호, 2022.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전문개정 2017.11.10]

제2조(기금의 재원) ① 김포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10>

1. 정부 또는 김포시의 출연금 <개정 2017.11.10>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익금 <개정 2017.11.10>

② 기금 조성목표액은 70억원으로 하고, 김포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개정 2007.4.5, 2015.9.30)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3.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사업

4. <삭제 2017.11.10>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계정ㆍ장애인복지계정ㆍ보훈복지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8.1.4, 2017.11.10)

② 시장은 기금을 김포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기금증식사업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신설 2004.12.30)

④ 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고, 나머지는 지출할 수 있다.(신설 2004.12.30)

제4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1.10>

[본조신설 2015.9.30]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10.1, 2017.11.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10.1, 2017.11.10, 2017.11.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기획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며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4.12.30, 2008.10.1, 2017.11.10, 2018.9.3.,2020.12.3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10.1, 2015.9.30)

1. 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개정 2017.11.10>

2. 기금 및 노인복지기금결산보고서안 <개정 2017.11.10>

3. 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11.10>

4.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 할 수 있다. [신설 2014.2.12]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12]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06.4.1, 2008.7.29, 2010.10.7, 2015.7.31)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11.10>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기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개정 2006.4.1, 2008.7.29, 2010.10.7, 2015.7.31)

2.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주사(개정 2008.7.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4.12.30)

1.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결산 사항

2. 현금 및 지출 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그 밖에 기금 결산상 필요한 서류 <개정 2017.11.10>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4.12.30, 2017.11.10)

제12조(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라 한다)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영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이라 한다)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생계곤란자(단, 수급자 재산소득기준의 150퍼센트미만인 자에 한한다. 이하 "생계곤란자"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급박하게 보호가 필요한 자의 생활안정자금 보조사업 (개정 2014.2.12, 2017.11.10)

제13조(지원신청) ①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생계곤란자

2. 자활기업

3. 영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으로서 복지기금심의 운용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전항의 신청자중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4.2.12)

제14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신청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자활사업 자금대여) ① 자활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해당연도 1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한 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파산, 회생, 해산 절차를 신청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에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문개정 2015.9.30]

제16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자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등을 고려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자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5조제4항 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4.2.12)

제17조(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의 지원범위)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단체 행사 및 운영비 지원

2. 장애인의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3.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를 위한 지원

5.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1.10>

제18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장애인복지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2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9.7.26>

3.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장애인 복지기관 및 단체

② 시장은 전항의 신청자중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9조(지원사업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신청자가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보훈대상자 복지증진사업의 지원범위)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훈대상자 자활능력배양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2. 보훈대상자 사회활동참여 및 육성 지원사업

3.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유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7.11.10>

제21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보훈대상자 복지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8.1.4)

2. 보훈대상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훈복지기관 및 단체

② 시장은 전항의 신청자중에서 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22조(지원사업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신청자가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6조 에서 이동 2017.11.10>

제24조 <삭제 2017.11.10>

제25조 <삭제 2017.11.1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생활보장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김포시생활보장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적립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을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한 보장기금에 이입한다.

②삭제<2004.12.30>

부칙 (2004.12.30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 4. 1 조례제5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중 “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7. 4. 5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29 조례 제74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③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0. 1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 7 조례 제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4.2.12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7.31 조례 제1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5.9.30 조례 제122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김포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삭제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7.11.10.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3 조례 제152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⑳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국장,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19.7.26. 조례 제1619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0호, 2020.12.31.>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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