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도시개발조례

[시행 2022. 9.21.]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928호, 2022.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제2조(정의)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도 이를 적용한다. <2022.9.2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청회 개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안(이하 "개발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022.9.21.>

② 도시개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이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한 때에는 일간신문등의 공고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2022.9.21.>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을 시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검토하게 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5조(시행자등)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시행규정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제6조(조합정관의 작성)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당해 도시개발 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사무소소재지등을 기재할 것.

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합원에게 알리는 방법을 명시할 것.

3. 상근 임ㆍ직원의 수와 이들에 대한 보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아니할 것.

4.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를 반드시 참여시킬 것.

5. 환지기준은 도시개발법령의 범위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공공용지 부담을 명백히 할 것.

6. 부과금의 총액 및 부과방법과 연체료율을 정할 것.

제7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도시계획법시 행령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토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에 한한다.

제8조 삭제 <2020.9.29.>

제9조 삭제 <2020.9.29.>

제10조 삭제 <2020.9.29.>

제11조 삭제 <2020.9.29.>

제12조 삭제 <2020.9.29.>

제13조 삭제 <2020.9.29.>

제14조 삭제 <2020.9.29.>

제15조 삭제 <2020.9.29.>

제16조 삭제 <2020.9.29.>

제17조 삭제 <2020.9.29.>

제18조 삭제 <2020.9.29.>

제19조 삭제 <2020.9.29.>

제20조 삭제 <2020.9.29.>

제21조 삭제 <2020.9.29.>

제22조 삭제 <2020.9.29.>

제23조 삭제 <2020.9.29.>

제24조(관계서류의 인계) ① 법 제7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서류 및 도면 (A3 축소도면을 포함한다)

2. 준공도면용 캐드(CAD)

3. 문서용 16mm 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및 도면용 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4. 문서 및 도면용 컴팩디스크(CD-ROM)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익금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 (개발행위허가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해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의 귀속)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을 포함한다) 집행잔액등 수입금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6조 (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조례의 폐지)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이를 폐지한다.

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5. 7. 18 조례 제55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⑤「김포시 도시개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의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제21조제3항제2호의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4. 9 조례 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김포시도시개발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도시과장”을 “도시개발과장” 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 7 조례 제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김포시도시개발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계획과장” 으로 한다.

부칙 (2012.2.1 조례 제965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김포시도시개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제3항 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3.7.15 조례 제1074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도시개발 조례」제21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4.8.4 조례 제1137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도시개발 조례」제21조 중 ‘도시정책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7.3.2.조례 제137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김포시도시개발조례 제21조제3항제1호 중‘정책예산담당관’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9.3 조례 제152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㉞ 김포시도시개발조례 제21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19.7.26. 조례 제1612호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김포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81>부터 <124>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1751호,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김포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자금은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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