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9.2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291호, 2022.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에 따라 동두천시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0.>

제2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노인복지기금

2. 「장애인복지법」 제9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기금

3.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제3조(기금의 조성) 적립기금 조성액은 각각 10억 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동두천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1. 노인복지계정

2. 장애인복지계정

3. 양성평등계정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노인복지계정의 용도)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운영지원 및 각급분회 지원육성

2.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3. 삭제 <2022. 9. 21.>

4. 경로당 및 노인교실 운영

5.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교육

6.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

2.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ㆍ자립 지원사업

3. 각종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및 운영비

4.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5.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호

6.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양성평등계정의 용도)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양성평등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 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8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9. 21.>

④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과장, 여성청소년과장(당연직) <개정 2022. 9. 21.>

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1명(위촉직)

3. 노인ㆍ장애인ㆍ여성 및 보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사람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위촉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긴급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이 되며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7.24 조례 제14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동두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5.5.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㉔ 생략

㉕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㉖내지 ㊾ 생략

부칙 <2015. 12. 31. 조례 제18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따른 경과조치)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의 조 제목을 “기금심의위원회”로 하고,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심의한다.

제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삭제한다.

②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위원” 을 “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하고,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를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한다.

부칙 <2016. 11. 18.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8. 조례 제2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

⑤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⑥~⑩생략

부칙 <2021. 6. 30.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0. 조례 제228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21. 조례 제2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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