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2. 9.20.]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668호, 2022.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 외에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광고탑 광고판 및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점용료를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소액부 징수) 제3조 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제6조제3항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 도로의 점용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한다.

⑤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 2분의 1을 감액한다.

⑦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⑧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점용허가 받은 경우 점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⑨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제7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부과·징수하고, 이후의 연도분은 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3.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한다.

제8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도로법」 제84조 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의2(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38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부과ㆍ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234호 2016.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9호 2017.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8호, 2022. 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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