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20.]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661호, 2022.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

4.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 따라 관계기관에 등록한 국내 여행업체(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와 외국의 아웃바운드 여행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9. 9. 30.>

5.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7. "이용자"란 순환버스 및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8. "숙박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업소 등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

나. 「관광진흥법」 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다.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한 관광펜션, 한옥체험업소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휴양림

바.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9.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 Events)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0.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란 관광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군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11. "관광 순환버스"란 군의 문화유적지·관광지·체험시설·지역 축제장 중에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에 따라 선정한 운행노선을 순환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12.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 앱"이라 한다) 이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13. "지역축제"란 군에서 문화적 정체성과 역동성 및 관광 산업을 연계하여 군민화합과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지역내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14.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2. 9.2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9. 30.>

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등) ① 군수는 군의 관광산업 육성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등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 사업자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군내에 유치한 여행사 <개정 2019. 9. 30.>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여행업자가 지역 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4조제2항 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30.>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2. 관광객 유치, 마이스산업 유치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

3. 지역축제 활성화 및 개최지원에 관한 사업

4. 중앙정부 또는 도 주관 축제 개최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축제 행사장 및 관광지 주변 환경정비사업

6.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

7.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사업

8.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행사

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3.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보조금)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제8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기념품·사진 공모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요원의 배치) 군수는 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안내 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3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숙박·음식·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3. 내·외국인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9. 9. 30.>

4. 관광기념품 전시 홍보·판매

5. 관광 불편신고 접수

6. 그 밖에 관광객 안내에 필요한 사항 등

제14조(관광 순환버스 운영) ① 군수는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광 순환버스(이하 "순환버스"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2.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군민으로 한다.

⑤ 순환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여건에 따라 현장에서도 즉시 이용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폭설·폭우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순환버스 운행을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 ① 군수는 순환버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② 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는 「보성군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4세 이하의 어린이

4.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5. 「주민등록법」 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군민

6.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

제17조(이용료 환불)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순환버스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순환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 안내·수칙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0.>

②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순환버스 이용 중 차량 및 시설물을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0.>

제19조(모바일 앱 운영) ① 군수는 관광객에게 관광지·문화유적지·설화·스토리텔링·지역정보·체험시설·지역축제·교통·숙박·음식점·지도 등 정보 제공을 위하여 모바일 앱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모바일 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념품, 농산물상품권, 상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성스탬프투어

2. 톡톡보성

3. 남해안남중권

③ 제2항에 따라 모바일 앱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모바일 앱 이용대상자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군민으로 한다.

제20조(모바일 앱 정보관리) 군수는 모바일 앱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개인·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위탁대상업무) ① 제21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30.>

1. 관광안내소 운영

2.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팸투어 운영 등 <개정 2019. 9. 30.>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관광순환버스 운영

7. 관광분야 모바일 앱 운영

8.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③ 업무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축제 등 관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보성군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25조(조례의 적용) 보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적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보성군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18호 2016.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3호 2017.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3호, 2019.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1호, 2022.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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