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22.09.15>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 될 때 <개정 2022.09.15>
1. 관할 구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개정 2022.09.15>
2.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개정 2022.09.15>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시 또는 읍·면·동에 알림 <개정 2022.09.15>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개정 2022.09.15>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9.15>
6. 삭제 <2022.09.15>
7. 삭제 <2022.09.15>
②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