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2. 9.19.]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397호, 2022. 9.1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당직근무수당) ①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당직근무수당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 마다 20일의 안식(학습)휴가(이하 "안식휴가"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식휴가는 3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 사용을 금지한다.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휴가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인사관리부서(자치행정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재직기간의 계산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4. 이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일을 기준으로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군 입영 형제자매를 둔 공무원은 형제자매의 입영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폭언·폭행 등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직원별 연간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지역의 재난ㆍ재해, 선거사무 및 대단위 행사 등으로 격무에 종사한 경우

2. 구정발전 유공 또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우

3. 건강증진 또는 가정친화 목적의 휴가 사용이 필요할 경우

제16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30>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 3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2005.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

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

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호, 201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 201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호, 2012.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 2013.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식휴가에 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개정 전 제23조제11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도 재직기간에 맞춰 안식휴가를 새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 시행일 현재 최초 임용일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시행일 이후 10년 이내에 안식휴가 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행일 현재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재직시부터 안식휴가 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23호, 2014.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8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류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05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0호, 2018.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45호, 2018.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 지역혁신국의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2항제2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⑨ ~ ⑲ 생략

부칙 <제1104호, 2019.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의제3항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23조의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5호, 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검진 목적 여성보건휴가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부칙 <제1256호, 202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23조제15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5호, 2022.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호, 2022.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식휴가에 관한 적용례)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772호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시행일인 201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최초 임용일로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제15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안식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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