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시행 2022. 9.19.]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564호, 2022. 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7.11.]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해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7.11.]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단서신설 2014.4.21.>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개정 2014.4.21.>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해마다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 의 세율

[전문개정 2021.6.2.]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 에 따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개정 2014.4.21.>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10조 삭제 <2016.7.11>

제11조 삭제 <2016.7.11>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 삭제 <2016.7.11>

제14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 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4.4.21., 2022.9.19.>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2.9.19.>

③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신설 2022.9.19.>

[제목개정 2022.9.19.]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6.3., 2019. 5. 31.>

부칙 <제954호, 2010.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47호, 2013.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면허세 및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4조,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00호, 2016.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70호, 2019.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7호, 2021.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64호, 2022.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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