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2. 9.15.]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778호, 2022. 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04.01>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4.01>

5. "보육교직원"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와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04.01>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3.04.0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4.01., 2017.11.10, 2018.12.3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13.04.01, 2017.5.30>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3.04.01>

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의 15 이하 <개정 2013.04.01>

4. 어린이집 원장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3.04.01>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3.04.0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04.01, 2017.5.30>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4.01>

3.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4.01>

4.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4.01>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기) ①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명되는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11.1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11.10.>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1.10.>

4. 제8조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11.10.>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7.11.10.>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3.04.0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신설 2013.04.01>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신설 2013.04.01>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신설 2013.04.01>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3.04.01>

④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04.01>

⑤ 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3.04.01>

⑥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04.01>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예산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군수는 보육수요와 시설공급,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전문개정 2018.12.31]

제11조(관리·운영) ① 공립어린이집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2017.5.30>

② 군수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와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 후 공개경쟁으로 선정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4.01>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2017.5.30> <단서삭제 2020.5.29.>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전문성·재정능력과 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4.01>

제12조(위탁계약)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보육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한 차례만 별지 제1호서식 의 재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위탁 여부 결정 시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5.30>

②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할 경우에는 수탁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③ 그 밖에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9.15.>

제13조(수탁자와 공립어린이집의 의무) ① 수탁자와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와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⑥ 수탁자는 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하고,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서를 보험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4.01>

⑧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수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2017.11.10.>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1.10.>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1.10.>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3.04.01., 2017.11.10.>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개정 2017.11.10.>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7.11.10.>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7.11.10.>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신설 2017.11.10.>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신설 2017.11.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면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위반으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는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나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04.01, 2020.5.29.>

제15조(보육교직원 임명·해임)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② 어린이집 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4.01>

③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는 군수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을 받아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개정 2013.04.01>

④ 보육교사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제1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대표, 보육전문가나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01>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04.01>

제1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4.01>

2. 어린이집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4.01>

3. 영유아의 건강·영양과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4.01>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4.01>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4.01>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4.01>

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신설 2013.04.01>

제1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는 어린이집 원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04.01>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심의결과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학부모 등 관계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제20조(구성) 군수는 법 제25조의2제1항 에 따라 군에 설치한 예산군 부모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육ㆍ보건전문가

[본조신설 2020. 5. 29.]

제21조(임기) 위촉되는 모니터링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육ㆍ보건전문가는 연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9.]

제22조(위촉 해제) 군수는 모니터링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모니터링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모니터링단원의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20. 5. 29.]

제23조(평가 및 시상) ① 모니터링단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에 따른 모범 어린이집 및 우수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29.]

제24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아동에 대한 입소료, 보육료, 간식비 등

2. 보육교사 인건비

3. 보육교사 대체인력 비용

4.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5. 교재·교구비

6.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지원 <개정 2013.04.01, 2015.9.30>

7. 어린이집 부모교육 운영지원 <신설 2015.9.30>

8. 보육가족 한마음대회지원 <신설 2015.9.30>

9.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 <신설 2015.9.30>

10.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신설 2017.11.10.>

1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 <신설 2017.11.10.>

12.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신설 2017.11.10.>

13.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 <신설 2017.11.10.>

제25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보육시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부한 비용,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나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개정 2013.04.01>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써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7.11.10.>

제26조(방과 후 보육) 군수는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과 후 어린이집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 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읍·면 복지회관, 종교시설,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시설 등을 증·개축하거나 개·보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제27조(시설의 평가) 군수는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 평가 결과 모범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제2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 취소하거나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를 재위탁 시에 반영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예산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41호, 2013.04.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13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4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01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8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8호, 2022.9.15.>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⑦ ~ 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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