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9.16.]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643호, 2022. 9.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도서 및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양군 정산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 청양군 정산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이라 하고, 청양군 정산면 역말길 5-5(서정리 22번지)에 둔다.

제3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16.>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公衆)에 이용 제공

2. 공중(公衆)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목개정 2022.9.16.]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제5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7일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의 입장은 무료로 하며,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출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시설(강당, 문화교실)과 그 부속시설(냉·난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그 밖에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자료대출) 청양군민이나 청양군 소재 직장에 재직하며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도서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희귀자료, 귀중 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제9조(변상책임 )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는 현재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9.16.>

제10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자료) ① 위탁한 자료는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한 사람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22.9.16.>

② 위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현실가격에 상응한 대가로 변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9.16.>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도서관법」 제30조제2항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9.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16.>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 교육ㆍ문화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9.16.>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⑤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9.16.>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2.22., 2022.9.16.>

제17조(수당 등) <삭제 2019.1.30.>

제18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2.9.16.>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2 조례 제1826호)(청양군 부서명칭 변경 등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79.(생략)

[80]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2643호, 2022.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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