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9.13.]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605호, 2022. 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논산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제2조(기금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 출연금 및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개정 2016.10.3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개정 2016.10.31)

4. 법 제18조의6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6.10.31) <개정 2022.9.13.>

5.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 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1.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12.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1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개인이나 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 <개정 2022.9.13.>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ㆍ기관 ㆍ 단체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 ①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2020.9.1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지원신청자 중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0호 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가 제6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2.9.13.>

제10조(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기금관리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5.9.10)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4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영 제29조제2항제5호 및 「논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 에 따라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논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5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20.9.1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례폐지) 논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13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60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22.9.13.>

부칙 (조례 제977호, 2015.9.1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1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8호, 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논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③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논산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논산시 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논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논산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논산시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⑭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⑮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⑯ 논산시 강경근대화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⑰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⑱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⑲ 논산시 문화예술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⑳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05호, 2022.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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