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9.13.]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603호, 2022. 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논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2조(기금의 재원) 논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0.3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6.10.31)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개정 2016.10.31)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개정 2016.10.31)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31)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개정 2016.10.31)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7.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6.10.31)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16.10.31)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0.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 업무담당과장, 예산실장, 세무과장, 회계과장(개정 2011. 12.09)(개정 2015.4.10)(개정 2016.10.31)(개정 2017.12.29.) <개정 2022.9.13.>

2. 옥외광고 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6.10.31)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신설 2016.10.31)

4.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신설 2016.10.31)

⑤ 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계획안(개정 2016.10.31)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성과분석보고서(개정 2016.10.31)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6.10.31)

② 삭제(2016.10.31)

③ 삭제(2016.10.31)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10.3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0.31)

③ 위원장은 제6조 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6.10.31)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16.10.31)

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이메일 심의로 대체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0.31)(개정 2021.6.10.)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6.10.3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개정 2016.10.31)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6.10.31)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6.10.31)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 업무담당과장(개정 2016.10.31)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 업무담당주사(개정 2016.10.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0.9.1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공포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제934호, 2015.4.1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 논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경제지원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97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㊱ 논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예산담당관”을“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418호, 2020.9.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논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6항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㊳ 논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참여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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