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기한까지 내부 청소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이행촉구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9.>
2. 분뇨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9.>
5.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6. 그 밖에 분뇨수집·운반의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9.>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1.29.>
⑤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 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8.1.29.>
⑥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폐업신고 후 별지 제1호 서식 의 분뇨수집·운반업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9.>
② 구청장은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대행업자가 내부청소실적을 보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9.>
②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을 제4조 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9., 2022.9.15.>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수집·운반 후 즉시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에 따라 상환이행 촉구 등 체납액 납부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 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수수료를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제7조 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분뇨를 반입시 납부한 분뇨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분뇨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4조(대행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