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15.]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553호, 2022. 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수집·운반)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분뇨를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할 수 있다.

②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법 제2조제13호 의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기한까지 내부 청소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이행촉구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제4조(분뇨수집·운반 대행 등) <조문제목개정 2018.1.29.>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과 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분뇨수집(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을 법 제45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9.>

2. 분뇨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9.>

5.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6. 그 밖에 분뇨수집·운반의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9.>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1.29.>

⑤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 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8.1.29.>

⑥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폐업신고 후 별지 제1호 서식 의 분뇨수집·운반업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9.>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간,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대행업자가 내부청소실적을 보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9.>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2008.9.22 일부개정) <개정 2013.12.30.>

②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을 제4조 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9., 2022.9.15.>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수집·운반 후 즉시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에 따라 상환이행 촉구 등 체납액 납부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9.>

제7조(수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 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수수료를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수거식 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제7조 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① 제8조제2항 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분뇨를 반입시 납부한 분뇨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분뇨수집·운반업허가) ① 구청장이 법 제45조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분뇨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행정협의) 구청장은·부득이한 사유로 우리 지역 또는 다른 지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9.>

제12조(가축사육의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4조(대행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30.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9. 조례 제12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2.9.15. 조례 제1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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