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10. 7.]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486호, 2022. 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나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그리고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구 본청의 재정관리국장과 복지동행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4.11.20, 2019.7.11, 2022.9.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2명 이하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12.26>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3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또는 구 본청 및 각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활동범위,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06.07>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31호, 2011.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8호, 2012.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8) 생략

(39)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과 주민생활국장”을 “기획경제국장과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40) ~ (52) 생략

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3 생략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25~56 생략

부칙 (조례 제1274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8. 생략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기획재정국장과 복지교육국장”을 “재정관리국장과 복지동행국장”으로 한다.

30~7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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