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0. 7.]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486호, 2022. 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7, 2009.5.7, 2011.2.10, 2013.9.26, 2022.3.24.>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5.7, 2011.2.10>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이하 "마포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특별시 종로구·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납부하는 금액 <개정 2020.12.31.>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6.2.18]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7, 2013.9.26>

1. 청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개선사업

2.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제5조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계획·조사의 연구사업과 용역

5. 기금으로 설치된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비 등

6. 기금 운용·관리에 따른 운영비, 홍보비 및 그 밖의 활동비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2.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2.10, 2020.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07.1.2, 2014.11.20, 2016.6.2, 2019.7.11, 2022.9.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2.10, 2013.9.26>

1. 구 본청의 국장 4명 이내 <개정 2020.12.31.>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명 이내 <개정 2020.12.31.>

3. 주민대표 3명 이내 <개정 2020.12.31.>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6명 이내 <개정 2020.12.31.>

⑤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⑥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5.7, 2013.9.26>

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6>

⑧ 위원이 제7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13.9.26>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5.7, 2013.9.26>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3.9.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9.26>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1.2.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9.26>

제9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과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2.10>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자원순환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7.1.2, 2013.9.26, 2022.9.15.>

제11조 <삭제 2020.12.31.>

제12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9.26, 2022.9.15.>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5.7, 2015.11.19>

제13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5.7, 2013.9.26>

제15조 <삭제 2020.12.3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9.26>

부칙 (2006.2.2, 개정 20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2.10>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1년 2월 2일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1.2.10>

부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31호 생략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자원회수시설 업무담당주사"를 "자원회수시설 업무관련팀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며, "자원회수시설 업무담당주사"를

 "자원회수시설 업무관련팀장"으로 한다.

 33호 내지 44호 생략

부칙 (200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⑬ 내지 (16) (생략)

부칙 (200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전 조례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제5조제5항의 연임 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⑮ ~ (52) 생략

부칙 <조례 제1023호, 2015.11.19>(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⑨ ~ ⑪ 생략

부칙 <조례 제1039호, 2016.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2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41호, 2016.6.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 ⑩ 생략

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3 생략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15~56 생략

부칙 <조례 제1380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적용례) 제2조의2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4호, 2022.3.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6. 생략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제12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18~7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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