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0. 7.]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486호, 2022. 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3.11.25, '08.5.8, 2011.3.17, 202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5.8, 2011.3.17)

2.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3.17>

3. "시설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3.17>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개정 2008.5.8, 2011.3.17)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3.17>

제3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2021.2.15.>

[본조신설 2011.3.17]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3.17>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豫受金) 및 융자상환금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신설 '04.11.20, 개정 2011.3.17)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신설 '04.11.20, 개정 2011.3.17)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관광경제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경제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02.11.1, '07.1.2, 2014.11.20, 2016.6.2, 2019.7.11, 2022.9.15.>

③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5.8, 2011.3.17, 2015.11.19, 2016.2.18)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8.5.8, 2011.3.17)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7>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17>

1.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삭제 <2011.3.17>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04.11.20, 2011.3.17)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경제진흥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및 중소기업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02.11.1, '07.1.2, 2008.5.8, 2011.3.17, 2014.11.20, 2016.6.2, 2019.7.11, 2022.9.15.>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17, 2016.2.18>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진흥과 경제총괄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제진흥과 기금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02.11.1, '07.1.2, 2011.3.17, 2016.2.18, 2016.6.2, 2021.2.15, 2022.9.15.)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융자신청자의 신청금액이 당월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융자신청자 및 신청금액에 대해 대출ㆍ보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5.8, 개정 2011.3.17)

⑥ <삭제 2021.2.15.>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6.2.18]

제8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3.17>

② 기금의 융자절차 및 융자한도액과 융자금의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이 제6조제4항 에 따른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제10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5조 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제11조의2(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 융자규모,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1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2.5.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

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생략)

⑧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중 "상공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산업위생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제7조제4항중 "산업위생과"를 각각 "지역경제과"로

한다.

⑨ ~ (19)(생 략)

부칙 (200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6호 생략

27.「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제4항중 “생활복지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지역

경제담당주사”를 “경제진흥팀장”으로 한다.

28호 내지 44호 생략

부칙 (200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9) 생략

(40)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41) ~ (52) 생략

부칙 <조례 제1023호, 2015.11.19>(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 ⑪ 생략

부칙 <조례 제1035호, 2016.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에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41호, 2016.6.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진흥팀장”을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경제진흥팀장”을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⑧ ~ ⑩ 생략

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0 생략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관광일자리국장”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32~56 생략

부칙 <조례 제1391호, 20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0. 생략

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팀장”을 “경제총괄팀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제7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을 “경제진흥과 경제총괄팀장”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한다.

42~7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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