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5.8, 2011.3.17)
2.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3.17>
3. "시설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3.17>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개정 2008.5.8, 2011.3.17)
[본조신설 2011.3.17]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豫受金) 및 융자상환금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신설 '04.11.20, 개정 2011.3.17)
② 기금운용관은 관광경제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경제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02.11.1, '07.1.2, 2014.11.20, 2016.6.2, 2019.7.11, 2022.9.15.>
③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5.8, 2011.3.17, 2015.11.19, 2016.2.18)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8.5.8, 2011.3.17)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7>
1.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삭제 <2011.3.17>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04.11.20, 2011.3.17)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경제진흥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및 중소기업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02.11.1, '07.1.2, 2008.5.8, 2011.3.17, 2014.11.20, 2016.6.2, 2019.7.11, 2022.9.15.>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17, 2016.2.18>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진흥과 경제총괄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제진흥과 기금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02.11.1, '07.1.2, 2011.3.17, 2016.2.18, 2016.6.2, 2021.2.15, 2022.9.15.)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융자신청자의 신청금액이 당월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융자신청자 및 신청금액에 대해 대출ㆍ보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5.8, 개정 2011.3.17)
⑥ <삭제 2021.2.15.>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6.2.18]
② 기금의 융자절차 및 융자한도액과 융자금의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본조신설 2011.3.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
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생략)
⑧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중 "상공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산업위생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제7조제4항중 "산업위생과"를 각각 "지역경제과"로
한다.
⑨ ~ (19)(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6호 생략
27.「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제4항중 “생활복지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지역
경제담당주사”를 “경제진흥팀장”으로 한다.
28호 내지 44호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9) 생략
(40)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41) ~ (5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에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진흥팀장”을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경제진흥팀장”을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⑧ ~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0 생략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관광일자리국장”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32~56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0. 생략
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팀장”을 “경제총괄팀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제7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을 “경제진흥과 경제총괄팀장”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한다.
42~7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