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출연금
2.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지회의 출연금
3.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1.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지회 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3.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조장
5. 노인 인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6.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7.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2.12.31, 2017.12.28>
[본조신설 2012.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동행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8.9.30, 2007.1.2, 2012.12.31, 2014.11.20, 2017.12.28, 2022.9.15.>
1. 재정관리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9.7.11, 2022.9.15.>
2.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지회장
3. 삭제 <2012.12.31>
4. 그 밖에 노인복지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
④ 제3항에 따른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⑥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개정 2017.12.28>
1. 기금운용 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의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정기회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동행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어르신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98.9.30, '02.11.1, '07.1.2, 2014.11.20, 2019.7.11, 2022.9.15.>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19, 2017.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출석위원 직·성명·회의 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12.3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어르신동행과장이 되고 서기는 어르신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98.9.30, '02.11.1, 2007.1.2, 2014.11.20, 2019.7.11, 2022.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중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를 각각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하고, 제10조제1항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한다.
④∼(19)(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1호 생략
22.「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팀장”으로 하며, 제9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중 협조란의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23호 내지 44호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노인복지팀장”을 “어르신복지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으로, “노인복지팀장”을 “어르신복지팀장”으로 한다.
⑩ ~ (5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⑦ ~ ⑪ 생략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6 생략
37.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어르신복지팀장”을 “노인복지팀장”으로 하며, 제12조제2항 중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어르신복지팀장”을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38~56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1. 생략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동행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동행국장”으로, “노인복지팀장”을 “어르신정책팀장”으로, 제12조제2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어르신동행과장”으로, “노인복지팀장”을 “어르신정책팀장”으로 한다.
23~7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