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0. 7.]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486호, 2022. 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2.3.24.>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2.31.>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출연금

2.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지회의 출연금

3.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2.12.31, 2017.12.28>

1.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지회 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3.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조장

5. 노인 인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6.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7.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2.12.31, 2017.12.28>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본조신설 2012.12.31.]

제5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동행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8.9.30, 2007.1.2, 2012.12.31, 2014.11.20, 2017.12.28, 2022.9.15.>

1. 재정관리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9.7.11, 2022.9.15.>

2.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지회장

3. 삭제 <2012.12.31>

4. 그 밖에 노인복지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

④ 제3항에 따른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⑥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개정 2017.12.28>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31, 2017.12.28>

1. 기금운용 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의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12.28>

② 정기회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운용 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동행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어르신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98.9.30, '02.11.1, '07.1.2, 2014.11.20, 2019.7.11, 2022.9.15.>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19, 2017.12.28>

제9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02.11.1, 2012.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출석위원 직·성명·회의 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12.31.]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어르신동행과장이 되고 서기는 어르신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98.9.30, '02.11.1, 2007.1.2, 2014.11.20, 2019.7.11, 2022.9.15.>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방회계법」 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2017.12.2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부칙 (199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중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를 각각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하고, 제10조제1항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한다.

④∼(19)(생 략)

부칙 (2007.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1호 생략

22.「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팀장”으로 하며, 제9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중 협조란의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23호 내지 44호 생략

부칙 (제896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노인복지팀장”을 “어르신복지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으로, “노인복지팀장”을 “어르신복지팀장”으로 한다.

⑩ ~ (52) 생략

부칙 <조례 제1023호, 2015.11.19>(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⑦ ~ ⑪ 생략

부칙 <조례 제1139호, 2017.12.28>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6 생략

37.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어르신복지팀장”을 “노인복지팀장”으로 하며, 제12조제2항 중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어르신복지팀장”을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38~56 생략

부칙 <제1474호, 2022.3.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1. 생략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동행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동행국장”으로, “노인복지팀장”을 “어르신정책팀장”으로, 제12조제2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어르신동행과장”으로, “노인복지팀장”을 “어르신정책팀장”으로 한다.

23~7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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